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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체의학금지' 위헌 공개 변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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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체의학금지' 위헌 공개 변론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이 침술 등 이른바 '대체의학' 시술을 하는 것을 불법으로 보는 의료법이 위헌인지 여부를 따지는 공개변론이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열립니다.
헌재는 오늘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청구인 측 대리인과 이해관계인인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대리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변론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환자의 치료수단을 선택하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이지은 [jelee@ytn.co.kr]
헌재는 오늘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청구인 측 대리인과 이해관계인인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대리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변론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환자의 치료수단을 선택하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이지은 [j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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