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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루코사민 효과? 글쎄... 보건의료연구원

김민섭 [Dr. rafael] 2010. 2. 3. 10:15

 

보고서 하나에 글루코사민 시장 '쑥대밭'
보건의료연구원 보고서 시장에 '치명타'…관계자들 "의도를 모르겠다"

"법령으로 명시된 건강기능식품을 무시하자는 것인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공개한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 제제 사용현황 조사와 평가 보고서가 글루코사민과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치명타를 던졌다.

2일 공개된 보건의료연구원의 보고서는 글루코사민 제제를 복용중인 이들 가운데 77% 가량이 의사로부터 골관절염 진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품을 복용하고 있으며, 상당수가 골관절염 치료목적이 아닌 건강증진과 골관절염 예방목적으로 복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문헌 고찰 결과 골관절염 예방효과나 이외 질환에 대한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염산염 글루코사민 제제는 위약과 비교해 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보고서 내용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시장 관계자들은 강한 반감을 표시하고 있다.

특히 법령에 따라 식약청 등이 마련한 기준과 규격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돼 판매되는 글루코사민 제품을 의약품과 혼동하는 우를 범해 시장을 몰락으로 이끌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의사의 처방전과는 무관하게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섭취가 가능한 기능식품은 질병의 치료 목적이 아니라 건강증진과 예방목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이를 잘못된 접근방식으로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보고서는 보통 기능식품을 설명할 때 '섭취'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복용'이라는 의학적 의미를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흔히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면서 진행하는 복약지도와 같은 형식의 복용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기능식품 가운데 하나인 글루코사민 제품은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라 당·탄수화물로 구분된 기능성원료 가운데 하나이다. 특히 '관절과 연골 건강에 도움'이라는 법령에 따른 기능성을 갖춘 성분이다.

따라서 제조나 수입신고, 판매업신고를 하고 기준과 규격을 맞춘 제품이면 절차를 거쳐 생산과 판매가 가능한 제품군이고, 관절과 연골 건강에 도움을 바라는 사람은 누구나 구입해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이다.

더구나 이번 보고서는 정확한 임상이나 시험 절차를 거쳤다기 보다는 그동안 보고된 문헌에 대한 고찰 결과와 섭취현황 조사를 반영한 것으로 신뢰성에 있어서도 불만을 사고 있다.

건강기능식품 법령이 만들어 지는 과정에서 관계 기관 등에서 상당기간을 걸쳐 준비하고 검토해 마련한 기준·규격과 내용, 그동안 진행한 기능성·안전성에 대한 검토보다 이 보고서가 우위에 설 수 있냐는 것이다.

기능식품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는 마치 글루코사민을 의사의 판단이나 처방전이 필요한 의약품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면서 "만약 글루코사민 제품 가운데 대부분인 건강기능식품을 의사의 처방전에 따르거나 전문가의 섭취지도가 필요한 제품이라면 건강기능식품법은 왜 있고, 그 법에서 정하는 건강기능식품 제품은 왜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준비한 글루코사민 관련 기획제품을 모조리 철수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면서 "명절을 앞두고 기능식품시장에서 거대품목으로 꼽히는 글루코사민을 매도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고서는 이미 보도자료로 배포돼 각 매체에 보도됨으로써 막대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에 비중을 두고 상담을 진행하고, 판매에 나선 일선 약국과 약사의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약국을 방문하는 환자와의 신뢰도에 금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번 파문이 적절한 관련 기관의 보완 설명이나 유사한 해명과정 없이 지나갈 경우 향후 건강기능식품에 미치는 파장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글루코사민 이외 기능성 성분으로도 불똥이 튈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보고서 내용이 건강기능식품법이 정한 기능성 성분 가운데 하나인 글루코사민의 기능성을 대부분 부정하는 인상을 심어주고 있어, 문헌고찰을 통해 또다른 기능성 성분이 효과가 없다는 근거를 혹시라도 제시할 경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뻔하다.

관계자는 "공을 들여 조금씩 건강기능식품시장을 키워 놨더니 '건강기능식품은 효과가 없다'는 식으로 왜곡하고 있다"면서 불만을 표시하고 "명시된 기능성을 부정하려면 우선 법부터 바꾸든가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확한 근거에 의하지 않은 부분을 서둘러 알림으로써 생긴 업계의 피해는 어떻게 만회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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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업신문 임채규 기자 (darkangel@yakup.com)
입력 2010.02.03 06:22 AM , 수정 2010.02.03 07:02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