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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복제)의약품의 이해와 미래(上)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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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복제)의약품의 이해와 미래(上)

김민섭 [Dr. rafael] 2010. 10. 21. 18:26

 

조류인플루엔자와 타미플루


작년 한여름인 7월경에 루마니아 등 동유럽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가 철새를 따라 이곳 저곳으로 옮겨 다니면서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 가고 있었다. 더욱이 수년전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사람이 죽는 등 홍역을 치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전 세계 어느나라 보다도 피부로 느끼는 체감지수는 대단한 것 같다.

지금도 신문지상에서는 터키를 비롯하여 이웃나라인 중국에서도 조류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가 생겼다는 이야기와 최근 중국을 방문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북한에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 문제로 중국과 협의했다는 뉴스를 들은 적이 있다.

 

▲ 김혜수<식약청 의약품동등성팀장>
또한 지난 11월 부산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에서 주요 현안과제의 하나로 다루어졌을 만큼 각국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에 혼신을 다하고 있다. 다행히 조류인플루엔자는 치료약이 있다. "타미플루"라는 제품명을 가진 의약품이다.

그러나 이 약은 특허가 걸린 신약으로 세계적으로 오로지 한 회사에서만 공급이 가능할 뿐이다. 그런데 이 약을 우리나라에서는 70만명분 정도만 쓸 수 있는 양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 방법으로 이 약을 확보할 것인가. 인도의 제네릭(복제) 전문제약회사인 시플라가 특허와 관계없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타미플루 제네릭(복제)의약품을 생산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각 나라는 이 약의 생산에 대해 초미의 관심을 두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타미플루의 제네릭(복제) 의약품을 만들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 기술부족은 아니다. 다만, "타미플루"는 신약으로서, 사용함에 있어서 환자에게 혹시 나타날 수 있는 이상반응 등 안전관리를 위해 일정기간(6년)동안 부작용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기간이 끝나는 금년 6월까지는 타미플루 제네릭(복제) 의약품의 허가가 어려운 것이다.

다만 국가에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강제실시권(compulsary license)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하지만, 아직 발효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작년 11월경에 유엔 사무총장이 세계보건기구(WHO)을 방문한 자리에서 "수백만명의 생명과 직결된 조류인플루엔자의 예방 및 치료에 대해선 지적재산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을 할 정도로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관심은 특허를 가진 회사를 압박하고 있다.

제네릭(복제)의약품
우리나라는 합성기술이 뛰어나 "타미플루"를 합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제네릭(복제)의약품으로 제조 및 평가할 수 기반을 갖추고 있다.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우리나라에서는 "제네릭(복제)의약품" 명칭보다는 "카피(copy) 의약품"이라고 하면 대부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즉 가장 먼저 개발 된 의약품(신약)을 그대로 복사해서 만든 의약품을 선진 외국에서는 제네릭(복제)의약품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외국에서는 신약을 제외하고는 제네릭(복제)의약품 제품에 브랜드(상품)명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오·투약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 쉽게 설명하면 아스피린의 경우, 제네릭(복제)의약품은 "한국제약 아스피린정"으로 표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일반성분명을 제품에 붙이기 때문에 제네릭(복제)의약품이라고 부른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브랜드(상품)명을 사용하기 때문에 제네릭(복제) 의약품이란 명칭을 붙이기가 어렵지만, 국제적으로는 공용되는 말이다.

제네릭(복제)의약품의 허가과정
제네릭(복제)의약품은 신약과 동일한 유효성분, 함량, 투여경로, 효능·효과용법·용량을 가지며, 식약청장의 허가를 받은 다음 신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생산된다. 즉 신약과 동일한 약효와 품질을 가지면서도 가격은 신약과 비교해서 저렴하게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진국인 미국과 유럽에서는 전문의약품시장에서 최근 제네릭(복제) 의약품 비중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약과 제네릭 의약품과의 약효와 품질의 동등성 확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신약의 경우에는 신물질의 탐색, 제형의 연구, 동물에서의 비임상시험, 그리고 사람을 대상으로 한 안전성, 유효성 확인을 위한 임상시험 등을 거쳐 오랜 세월과 많은 돈의 투자가 없으면 개발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제네릭(복제)의약품은 신약과 동등이상의 기준 및 시험방법(품질관리자료)을 설정하고, 신약과의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통해 동등성을 입증하면 식약청의 허가를 받아 제품으로 출시된다. 이렇게 출시 된 제품은 개발 및 연구에 필요로 하는 시간과 비용이 신약에 비해 거의 들지 않았기 때문에 약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과거, 제네릭(복제)의약품에 대한 품질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2000년도 의약분업이후 대체조제를 위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 확대실시 후 현재 제네릭(복제) 의약품은 신약과 동등한 기준 및 시험방법과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의 결과에 기초하여 제조 승인되기 때문에 약효 및 품질이 확보되고 있다.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의 방법과 평가
가장 관심의 대상인 제네릭(복제)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은 신약과의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에 따라 평가를 하고 있다.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이란 bioavaiability(생체이용률: 약물의 주성분 또는 그 활성대사체가 제제로부터 체내 순환혈 중에 들어가는 속도와 양의 비율)가 신약과 제네릭(복제) 의약품이 통계학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시험이다.

즉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약을 먹인 후, 혈액 속에 있는 약물의 성분을 기기분석 등을 통해 혈중에 흡수 되어있는 약물의 양을 비교하는 것이다.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되어지면 치료학적인 유효성 및 안전성이 신약과 동등하다고 말하며, 이 평가방법은 국제적인 합의가 되어있고, WHO(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혈액 중 측정된 약물의 평가는 Cmax(최고혈중농도)와 AUC(혈중농도시간곡선하면적)을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하고, tmax(최고혈중농도 도달시간)과 비교용출시험결과도 참고 평가항목로 이용해서 신약과 제네릭(복제) 의약품의 동등성을 평가한다.

시험방법은 일반적으로 그림에서 보는 바에 같이 2 2 교류시험법(Cross-Over)법으로 하고 있다. 보통 한 회당 12명 이상의 건강한 사람을 시험 대상으로 하며, 소수의 예비시험을 통하여 혈중농도의 변화 등 추이를 관찰하고, 동등성을 확인 할 수 있는 피험자 수(시험대상자)를 통계학적으로 산출해 낼 수 있다.

국제적으로 2 2 Cross-Over 방법에 의한 생동성시험의 최소 피험자수를 군당 최소 12명 이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은, 환자의 경우 병태·생리기능(신기능, 간기능 등)에 따라 혈중농도의 추이가 흩어지기 때문에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험에 환자를 참여시키는 것이 윤리상 좋지 않기 때문이다.

 

생동성시험의 일반적인 2X2 Cross-Over 시험방법

2 2 Cross-Over시험방법은 동일 피험자가 일정기간을 두고, 신약과 제네릭(복제) 의약품을 각각 교환하여 복용하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