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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장애계 주요현안과 기타 쟁점 사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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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장애계 주요현안과 기타 쟁점 사항

김민섭 [Dr. rafael] 2013. 10. 9. 08:30

 


< 뉴스와 화제>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장애계 주요현안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10-08 15:45:01

MC: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박근혜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각 위원회 별로 여야의원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료수집에 이어 자료분석도 거의 끝나가는 시점인데요. 이번 국감에서 다뤄질 장애인관련 현안은 무엇인지 미리 정리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에이블뉴스 황지연기자 전화연결했습니다.

♣ 황지연기자 인터뷰 ♣

1) 먼저 장애인 당사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와 관련된 현안인데요. 이동통신 3사의 장애인요금제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자료분석결과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3년간 이동통신 3사의 장애인 요금제 가입자 수를 분석한 결과 가입자 수 가 절반가까이나 줄어들었는데요.

지난달 27일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이 이동통신 3사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요금제 가입자 변동 현황'에 따르면요

지난 2011년 8500명이던 가입자 수가 현재는 4200명으로 절반 넘게 급감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중 SKT는 6300명이던 가입자자 3300명으로 KT는 1700명이던 가입자가 600명으로 줄어들었구요

LGU+는 500명이던 가입자가 300명으로 줄어 장애인 요금제가 실상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입니다.

2) 그럼 현실성 있는 장애인요금제가 시행되려면 어떤 개선책이 필요할까요.

네 개선에 앞서 먼저 이동통신 3사의 장애인요금제 지원내역을 살펴보면요.

청각언어장애인 요금제의 경우 영상통화와 문자가 기본으로 제공되구요

시각장애인 요금제의 경우 음성통화와 문자를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 요금제가 장애 특성에 맞게 다양하다거나 특별하게 혜택이 크지 않아 상당수 장애인들이 일반 요금제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같은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서는 장애인요금제가 장애유형별로 일반 요금제와 확연히 다른 서비스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혜택을 지원해주는 맞춤형 ‘장애인 전용 요금제’가 마련돼 보다 실효성 있는 서비스가 제공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감면제도를 악용한 업체들도 국감 때 도마위에 오를 예정이죠?

네. 최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이 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감면제도를 악용해온 의료수입업체 5곳을 적발했는데요.

세관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최근 3년간 311차례 걸쳐 인공심장판막, 심장조율기 등을 장애인용품으로 감면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이 세액을 감면받은 인공심장판막, 심박조율기 등은 인체 내부에 사용되는 장치로 장애인용품에는 해당이 안되는 품목인데요

하지만 이들 업체는 장애인용품 감면제도를 교묘히 이용해 병원 등에 판매함으로써 16억 원 상당의 이윤을 남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4) 이번 기회에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장애인용품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네 정부는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장애인 용품에 대한 관세 감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현재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은 장애인 용품은 관세법 91조 종교, 자선,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에 따라 적용되구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체장애인 등을 위해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입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의 재활의료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재활 병원 에서 장애인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해 사용하는 의료기기입니다.

즉 현재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장애인용품은 의족, 의수와 같이 장애인을 위하 특수하게 제작된 물품 또는 복지시설과 재활병원 등의 의료기기입니다.

5) 해다마 국감 때 등장하는 감사 내용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부담금을 내는 각 기관과 업체에 대한 건인데요. 올해도 국감을 피해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상시고용 근로자 수의 3%를, 기타공공기관은 2.5%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법에서 정한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부담을 납부하는 기업 해마다 등장하는 감사 내용이죠.

올해도 261개 공공기관 중 절반이 넘는 137개 기관이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해서 60여억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27일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새누리당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기업 9개, 준정부기관 37개, 기타공공기관 91개가 지난해 장애인고용의무를 지키지 못해 총 59억 44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6) 공공기관의 절반 가량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부담금을 내고 있다니, 장애인의무고용제도가 있으나 마나한게 아닌가 싶은데요. 심지어 교육부와 교육청도 장애인 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수백억원의 부담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죠.

지난 3년간 교육부 및 소속·산하기관이 일장애인 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이 5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지난달 24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010년 장애인 미고용인원에 대한 부담금으로 7800여만원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2011년 6400여만원, 2012년 750만원 등 지난 3년간 총 1억5000여만원을 부담금으로 지불했습니다.

또 시도 교육청 등 교육관련 산하·소속기관의 장애인 채용에도 문제가 있었는데요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2010년 532명의 의무고용인원 중 단 67명만 장애인으로 채용해 미고용인원 465명에 대한 부담금 35억6100여만원 납부했구요

지난 2011년에는 38억2400만원, 2012년 36억1800여만원 등 3년간 총 110여억원을 납부했다.

서울시교육청과 경남교육청도 같은 기간 71억4500여만원과 40억7200여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7) 장애인의무고용!! 왜 안지켜지고 있는걸까요?

네 장애인의무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대한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 고용율은 미달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더욱이 장애인 고용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마저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간에서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보다 부담금을 납부하는 쪽이 더 이익’이라는 선입견도 나오구요

업무영역 한정이 한정돼있어 장애인에는 적합한 일자리가 없다는 등 장애인 인력 채용에 있어 소극적인 입장마저 내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의무고용은 사회적 책무입니다. 장애인을 의무고용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진 만큼 사회가 지키려는 노력들을 해 나가야 하겠는데요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키우고, 적합 직종을 개발 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장애인 채용을 확대해 나가야겠습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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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계 기타 쟁점 사항

 

 

휠체어 못 싣고 다니는 장애인 차량

2000cc배기량 적어 '불편'…확대 등 조치 강구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04-04 13:34:44
장애인 면제차량의 배기량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정책솔루션위원회는 최근 장애인의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차량의 배기량 기준 확대해줄 것을 안전행정부에 정책 건의했다고 4일 밝혔다.

정책솔루션은 장애 관련 14개의 단체 실무책임자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사무국을 맡고 있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정부에 장애인 정책 등을 제안하고 있다.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에 한해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다. 장애인 승용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는 지난 1995년부터 2000cc이하에 적용되어 현재까지 변동 없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장애인보장구의 보급 확대 등으로 휠체어를 차량에 싣고 다니는 경우가 빈번해지며, LPG연료차량은 트렁크의 유용면적이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에 비해 협소해 보장구를 싣고 다니는데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것.

정책솔루션은 “안전행정부는 현행 2000cc로 제한되어 있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차량의 배기량 기준을 2500cc로 확대하거나, 2000cc초과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자체 규정을 마련해 2000cc를 초과하는 배기량 만큼에 대해서만 취득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 대책을 마련해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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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구 급여기준액·내구연한 현실화해야"

정책솔루션위원회 간담회 갖고 정부에 방안 마련 촉구

복지부, “조만간 연구용역 들어가…결과 토대로 검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05-08 17:02:51

 ▲ 정책솔루션위원회는 8일 이룸센터에서 ‘장애인보장구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및 내구연한 현실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에이블뉴스

 

장애인단체들이 장애인보장구 급여 기준액과 내구연한을 장애유형 및 생애주기별 특성 등을 반영해 현실화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정책솔루션위원회(사무국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는 8일 이룸센터에서 ‘장애인보장구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및 내구연한 현실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농아인협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14개 장애인단체 실무자들과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자리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은종군 국장은 장애인단체를 대표해 먼저 “현재의 장애인보장구 급여체계는 협소한 급여범위와 낮은 기준금액 등으로 인해 장애유형별 특성과 경제적 현실을 재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척수장애인 등은 장애특성을 고려해 스탠딩기능 등이 탑재된 특수휠체어가 필요하지만 600만원에서 1000만원을 호가하는 높은 가격에 엄두도 내지 못하는 만큼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급여 기준액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

이외 “청각장애인은 청력의 개선을 위해 실제 구입을 선호하는 보청기는 디지털보청기이지만 보청기의 급여 기준액은 여전히 아날로그형에 맞춰져 있고 이마저도 구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도 덧붙였다.

현재 아날로그 귀걸이형 보청기는 20~50만원이지만 디지털 귀걸이형 보청기는 150~320만원에 달한다. 또한 아날로그 귓속형·고막형 보청기는 50~150만원인 반면 디지털 귓속형·고막형 보청기는 200~380만원 수준이다.

이어 “자세유지보조기의 경우 올해 10월부터 새롭게 보험급여 기준이 적용되지만 급여 기준액 제한으로 인해 장애특성과 자세유지보조기의 다양성이 고려되지 않아 불량·저급품을 양산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은종군 국장은 성장기에 있는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의 성장기 발육상태를 고려한 장애인보장구 및 보조기구의 내구연한 별도기준마련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장애인보장구는 장애인의 재활과 건강증진 등 장애로 인한 신체기능의 보완이 가증 중요한 목적으로 장애에 대한 개별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장애인보장구내구연한은 흰지팡이 0.5년, 손가락 의지 1년, 양쪽 긴다리 보조기 3년, 전동휠체어 6년 등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은 국장은 “보청기의 경우 성장에 따른 청력의 변화를 고려한다면 주기적인 교체가 이뤄져야 하고, 의지(의수, 의족)보조기도 신체적 변화를 고려한다면 성인과 동일한 내구연한을 적용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지적들에 이날 자리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김영미 주무관은 “장애인보장구 급여 및 내구연한과 관련해 조만간 연구용역에 들어간다”며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필요 사항들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자리에서는 의료급여 대상자 장애인보장구 지원 절차 간소화, 전동스쿠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포함, 장애인보장구 수리 센터 증설, 점자정보단말기·장 세척기 등 보금품목 지정확대 등이 건의되기도 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