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관리 메뉴

초록별과 그린 라이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과 채용이 저조한 이유 (But 독일의 장애인 고용률은 5%) 본문

Our issu.&New thinking/+3)사회문화전반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과 채용이 저조한 이유 (But 독일의 장애인 고용률은 5%)

김민섭 [Dr. rafael] 2016. 4. 20. 08:32

한국의 고용률 추이 그래프


[단위 : %]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통계표
  200620072008200920102011201220132014
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
정부부문 고용률1.501.601.761.972.402.522.572.632.65
민간부문 고용률1.351.531.721.862.212.242.302.412.48


출처 :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자료)

참고사이트 : www.kosis.kr (국가통계포털)

주석 : * 장애인 고용률 = (장애인근로자 수/상시근로자 수)×100


통계표

통계표명 :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의 개념

   ° 동 지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을 나타내는 지표임

° 정부부문 고용률 :  중앙행정기관, 헌법기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교육청 등 국가 및 자치단체의 장애인공무원 고용률을 의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고용하여야 함 

   ° 민간부문 고용률 :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체의  장애인근로자 고용률을 의미

    ※ 민간기업 고용률에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포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벌 제28조 및 시행령 제25조: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상시근로자의  2.7%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함('14년~'16년  2.7%, '17년~'18년 2.9%, '19년 3.1%)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2: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은 상시근로자의 3%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함

 

■ 지표 의의 및 활용도

   ° 장애인 의무고용주체의 장애인 고용상황을 파악하여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지도 및 장애인고용정책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지표해석] 

■ 정부부문 장애인 고용률 추이

ㅇ '14년 정부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2.65%로 전년대비 0.02% 증가하여 지속적인 증가추세임

ㅇ 국가 및 자치단체의 장애인공무원은 '06년 말 12,219명에서 '09년말 16,232명,  '11년말 18,141명, '12년말 18,725명, '13년말 19,275명, '14년말 19,553명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장애인공무원 고용률도 '06년 말 1.50%에서 '14년 말 2.65%로 증가함

 

■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추이  

   ㅇ '14년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2.48%로 전년대비 0.07%p 증가하여 지속적인 증가추세임

   ㅇ 공공기관의 장애인근로자는 '06년말 3,839명에서  '11년말 7,427명, '12년말 7,548명, '13년말 7,764명, '14년말 10,604명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장애인 고용률도 '06년 말 2.16%에서 '14년 말 2.91%로 증가함

   ㅇ 민간기업의 장애인근로자도 '06년말 63,422명에서 '11년말 103,026명, '12년말 110,120명, '13년말 119,834명, '14년말 120,910명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장애인 고용률도 '06년 말 1.32%에서 '14년 말 2.45%로 증가함

 

 

지표 담당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86
최근 갱신일 : 2015-08-19


유의점

[참고1]

[참고2]



관련용어

국가 및 자치단체 :

장애인 :

중증장애인 :

사업주 :

근로자 :

상시근로자의 수 :

작성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