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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 현황과 채용이 저조한 이유 (But 독일의 장애인 고용률은 5%) 본문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과 채용이 저조한 이유 (But 독일의 장애인 고용률은 5%)
김민섭 [Dr. rafael] 2016. 4. 20. 08:32한국의 고용률 추이 그래프
출처 :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자료)
참고사이트 : www.kosis.kr (국가통계포털)
주석 : * 장애인 고용률 = (장애인근로자 수/상시근로자 수)×100
통계표
통계표명 :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의 개념
° 동 지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을 나타내는 지표임
° 정부부문 고용률 : 중앙행정기관, 헌법기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교육청 등 국가 및 자치단체의 장애인공무원 고용률을 의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고용하여야 함
° 민간부문 고용률 :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체의 장애인근로자 고용률을 의미
※ 민간기업 고용률에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포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벌 제28조 및 시행령 제25조: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상시근로자의 2.7%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함('14년~'16년 2.7%, '17년~'18년 2.9%, '19년 3.1%)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2: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은 상시근로자의 3%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함
■ 지표 의의 및 활용도
° 장애인 의무고용주체의 장애인 고용상황을 파악하여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지도 및 장애인고용정책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지표해석]
■ 정부부문 장애인 고용률 추이
ㅇ '14년 정부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2.65%로 전년대비 0.02% 증가하여 지속적인 증가추세임
ㅇ 국가 및 자치단체의 장애인공무원은 '06년 말 12,219명에서 '09년말 16,232명, '11년말 18,141명, '12년말 18,725명, '13년말 19,275명, '14년말 19,553명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장애인공무원 고용률도 '06년 말 1.50%에서 '14년 말 2.65%로 증가함
■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추이
ㅇ '14년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2.48%로 전년대비 0.07%p 증가하여 지속적인 증가추세임
ㅇ 공공기관의 장애인근로자는 '06년말 3,839명에서 '11년말 7,427명, '12년말 7,548명, '13년말 7,764명, '14년말 10,604명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장애인 고용률도 '06년 말 2.16%에서 '14년 말 2.91%로 증가함
ㅇ 민간기업의 장애인근로자도 '06년말 63,422명에서 '11년말 103,026명, '12년말 110,120명, '13년말 119,834명, '14년말 120,910명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장애인 고용률도 '06년 말 1.32%에서 '14년 말 2.45%로 증가함
지표 담당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86
최근 갱신일 : 2015-08-19
유의점
[참고2]
관련용어
국가 및 자치단체 :
장애인 :
중증장애인 :
사업주 :
근로자 :
상시근로자의 수 :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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