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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 주차표지 재발급 받으세요. 권익 보호를 위해.. vs 용납할 수 없다? 불법 사례들

김민섭 [Dr. rafael] 2017. 1. 4. 08:50

   변경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표지가 변경된다. 서울시, 경기도 시 등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명칭을 ‘장애인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하고 기존 표지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모양을 변경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장애인 본인용과 보호자용으로 쉽게 구분되도록 색상을 달리하여 올해 1월부터 전면 교체한다.


교체 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로 2개월간 진행되며, 2017년 8월 말까지 홍보기간으로 기존 표지와 병행 사용이 가능하다. 9월 1일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기존 주차표지,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장애인의 주민등록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표지를 교체할 수 있다. 장애인의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리 신청·수령도 가능하며, 신청 시 반드시 기존 주차표지를 반납해야 한다.


다만, 현재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아 사용 중인 지체장애 하지관절, 척추장애 6급의 경우에 2010년 1월 1일 이후 ‘보행상 장애 기준’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번 주차표지 교체 시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주차불가 표지로 교체 발급된다.


주차표지를 교체하려면 기존 주차표지,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을 갖고 관할 동 주민센터를 찾아가 신청하면 된다. 장애유형과 등급을 확인하고, 보행상 장애 여부를 확인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주차가능)나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주차 불가)를 교체 발급해준다.

방문이 어려우면 대리 신청이나 수령도 가능하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 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으며,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이라 하더라도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


또한 시는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있으나,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단속과 점검을 보다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전용구역 불법 주차시 10만원, 방해 행위시 50만원, 위변조 200만원


전용구역 불법 사례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은근슬쩍 주차하는 얌체족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신고가 꾸준히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사진은 본문 특정내용과 관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