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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제도 (병원 설립 개설 절차 및 등기 임원 자격)

김민섭 [Dr. rafael] 2017. 11. 28. 21:30



의료법인제도

의료법인 제도는 의료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을 해소하기 도입되었다.
전체 의료기관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을 제고하며 지역간 의료불균형 해소정책의 일환으로 의료취약지역에 의료법인 병원을 건립함으로서 정부의 의료시설 균점화 시책의 정책수단으로 활용된다.

의료법인은 의료법 및 그 하위법령,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에서 의료법인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권자인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된다.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과 부대사업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된다.




의료법인업무 소관

1. 보건복지부 장관

국가로부터 공공차관을 지원받고 차관자금의 상환이 종료되지 않은 의료법인과 관련하여
☞ 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기본재산 처분 또는 정관변경의 허가, 해산 또는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위 허가사항 이외의 각종보고(재산이전 및 증가, 설립 등기, 임원 선임보고 등) 및 신고(해산 및 청산종결의 신고)를 받는 일을 한다.


2. 시·도지사
보건복지부 소관 외의 의료법인에 대하여
☞ 법인 설립 허가, 법인 설립 허가의 취소, 기본재산 처분 또는 정관 변경의 허가, 해산 또는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위 허가사항 이외의 각종 보고(재산이전 및 증가, 설립등기, 임원선임 보고 등) 및 신고(해산 및 청산종결의 신고)를 받는 일


※ 의료법인 업무를 기초 지자체로 위임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 경기도는 시·군·구청장이 수행한다.


의료법인 설립 및 개설 업무 흐름도



*. 다른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의료와 관련해서는 의학 박사 약력

예방의학/ 대체의학/ 동서의학/ 통합의학 (차병원 대체의학사업 본부장,차웰빙스,여성,실버복지경영/ 보건대학 작업치료, 통계학 교수,

성남 분당에 대한대체의학연구소 대표 및 수원 용인 화성 3개 지역 중대형 종합학원 원장 등 역임

현, 바이오_IT/장애인_의료기/바이오_제약//탈모/천연_화장품/산삼복제_바이오농축수임산식품/보건의료/산학연/대중소기업/연구소장

/한국산업기술 및 보건의료 국책과제 평가위원회 위원(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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