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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별과 그린 라이프

드디어 오백번째 글 - 직원은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아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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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오백번째 글 - 직원은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아니다.

김민섭 [Dr. rafael] 2010. 6. 10. 08:50

 

 

- 직원은 곧 회사이다.

 

 

직원은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아니다
많은 경영자들은 ‘직원들이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틀린 말이다.

직원들이 바로 회사다(사고 파는 물건이 아니다).

자산이 아니라 그들이 바로 회사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직원들에게 투자하고,
그들의 지식을 늘리고
서로의 이해수준을 높이고 그들과 소통하고
우리의 가치를 공유하려고 하는 것이다.
- 칼스턴 비야그(Carsten Bjerg), 그런포스 사장


95%의 지식은 일상재가 되고,
나머지 5%의 차별화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경쟁하는
지식고도화 시대의 진정한 강자는
‘직원을 왕처럼 대하는 회사’들입니다.
직원들이 회사에 오면 정말 즐겁고
다음날 빨리 출근하고 싶어지는 진정 강한 회사는
직원을 최고 자산으로 여기는 단계를 뛰어넘어,
직원이 곧 회사라는 생각의 토대위에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혼창통'에서 재인용)

 

 

참고 : 직원의 직업선택의 자유 [, Berufsfreiheit]

 

사경제적() 소득활동을 자기가 원하는 바에 따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직업의 자유라고도 한다. 중세의 봉건시대에는 신분제와 세습제 등으로 직업선택의 자유가 중대한 제한을 받았다.

그러나 근대 시민혁명 이후의 자본주의적 경제질서가 국가와 개인의 관계에 있어서 국가적 간섭과 제한의 배제라는 성격을 띠게 되자,

논리적 귀결로 사경제적 활동의 자유로서 직업선택의 자유 내지 영업의 자유가 널리 인정되게 되었다.

한국 헌법도 제15조에서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였다.

직업선택의 자유는 국가나 사회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국가로부터의 자유’,

즉 개인적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 헌법적 보장은 자유주의적 경제질서의 본질적 요소라는 의미에서 객관적 법질서의 구성요소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직업선택의 자유는 개인적 자유권이라 할지라도 ① 직업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경제적 소득활동이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는 경제적 활동에 관한 자유권이고,

② 또한 직업은 노동을 통한 인간의 인격발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직업선택의 자유는 인격의 발전에 관한 자유권이라 할 수 있으며,

③ 각자의 직업은 사회적 ·경제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며, 직업선택의 자유는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질서의 내용을 규정하는 원리로서 객관적 질서의 구성요인이 되고 있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통합적 기본권이라 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직업선택의 자유도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고,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