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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속보] 검찰 피해자 피해회복 적극 돕는다

김민섭 [Dr. rafael] 2010. 6. 21. 23:32

 

 

 

  사기ㆍ횡령 피해자, 검사도움으로 돈 돌려받는다  

   2010-6-21
 
 사기ㆍ횡령 범죄의 피해자는 앞으로 검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 금액의 일부를 가해자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그동안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서만 운영해왔던 범죄수익환수팀을 전국 17개 검찰청으로 확대 설치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 강화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대검은 이런 내용의 ‘범죄 피해 회복 및 범죄 수익 환수 강화 방안’을 지난달 전국 검찰청에 내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검사는 해당 검찰청의 범죄수익환수반을 지휘하면서 자금을 추적하고 관련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해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범죄 수익을 부동산
 
   다른 유형의 재산으로 숨겨놓은 것까지도 끝까지 추적한다는 계획이다.

 피해자의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선 대상 범죄에 사기 등을 추가하는 관련법 개정도 법무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범죄수사의 개념을 수사와 처벌에서 피해자 보호로 확대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 범죄수익을 환수함으로써 범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홍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