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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만료전 제네릭 '생산' 한미FTA 위반 아니다
"특허만료전 허가를 위한 시험약 제네릭 생산은 한미-FTA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 22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일고 있는 특허 만료전 생산품의 한미-FTA 협정문 18.8조 5항에 대해 이 같이 '해석' 했다. 특허청은 의약품 당국의 이 문제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에 "한미-FTA 협상때 이 조항에 이..
My Prep.for green life/초록:별의 전공과 이용 관련
2012. 5. 21. 0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