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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만료전 제네릭 '생산' 한미FTA 위반 아니다

김민섭 [Dr. rafael] 2012. 5. 21. 08:53

 

"특허만료전 허가를 위한 시험약 제네릭 생산은 한미-FTA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

22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일고 있는 특허 만료전 생산품의 한미-FTA 협정문 18.8조 5항에 대해 이 같이 '해석' 했다.

특허청은 의약품 당국의 이 문제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에 "한미-FTA 협상때 이 조항에 이의가 제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국내 특허법 96조 1항의 '의약품 품목허가 시험약은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은 한미 FTA 협정문과 '상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즉, "특허전 판매치 않았다면 특허권 침해가 아니다"는 것이다.

한편, 협정위반을 우려했던 복지부와 식약청 등은 아직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사이언스엠디뉴스 변동진 기자 (kyg@sciencemd.com)
기사 입력시간 :2012-05-22 오전 8: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