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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국회의원 빙자 사기' 건설사 여사장, 집유 2년
뉴시스 | 박대로 | 입력 2010.11.21 06:03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 남부지법 형사9단독 박강준 판사는 지난 17일 전직 국회의원을 빙자해 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회사 사장 이모씨(61·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이씨는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14일 서울 서초동 모 다방에서 만난 김모씨를 속여 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이씨는 김씨에게 "중국 씨티은행에 보관 중인 자금을 백모 전 국회의원과 함께 끌어와야 하는데 활동자금이 필요하다"며 "내 몫으로 5억원이 생기는데 이 중 2억원을 줄 테니 8000만원만 빌려 달라"고 제안했다.
이어 이씨는 액면금 8000만원짜리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까지 작성해 김씨에게 건넸다. 게다가 이씨가 "1개월 후(지난해 10월15일)에 틀림없이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자 김씨는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다.
이씨의 농간에 넘어간 김씨는 8000만원을 김씨의 딸 소유 은행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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