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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 의약 특허 시 선택발명 유용

김민섭 [Dr. rafael] 2010. 8. 9. 09:26

 

 

천연물 의약 특허 시 선택발명 유용

백경업 변리사, 천연물의약 특허전략 소개

천연물의약 발명에 있어서는 선행발명이 예측하지 못한 현저한 효과를 갖는 선택발명이 특허 출원에 유용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백경업 ILP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는 한국생약학회(회장 이형규)가 28일 개최한 제33회 한약 개발 심포지엄에서 ‘천연물 의약 특허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이 같이 강조했다. 

백 변리사는 “연구과제 수행 도중 입수된 특허정보에 의해 연구과제를 포기하거나 특허정보는 입수했으나 연구결과물이 특허를 침해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연구과제를 수행하던 도중에 특허 침해 사실을 확인하고 연구과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속적 특허정보 입수 및 분석은 연구자의 책임이며 진행 연구과제 방향성은 특허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연구성과물의 특허법적 시각에서 분석, 평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백경업 변리사는 천연물의약 발명에 있어 선택발명이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선택발명이란 선행발명에 구체적으로 개시돼 있지 않은 하위개념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발명으로, 이는 선행발명 범위에 포함돼 신규성이 부정되는 경우는 특허성을 가질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선행발명이 예측하지 못한 현저한 효과를 갖는 경우에는 특허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선행발명을 통해 인삼의 유기용매 추출물 항암제에 대한 특허가 출원됐을 경우 해당 항암제에 이미 포함된 추출물이라 하더라도 해당 추출물을 각각 다른 비율로 추출해 선행발명에 비해 현저한 효과를 낸다면 이는 특허성이 인정된다는 것. 

이 외에 백경업 변리사는 천연물 의약 특허 출원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추출물 분리 제법에 따른 추출물 및 약리효과의 정량적 기재를 꼽았다. 

아울러 발명에 있어서 기존 한의서 및 한약관련 사전 및 민간요법이 공지되어 있더라도 새로운 의학적 용도를 발명할 경우에는 신규성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기존 한의서 기재 처방이나 민간요법 유래 처방 등의 선행기술을 모방해 기재할 경우에는 특허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0-04-28 오후 4:17
이로사 (haru03@pharm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