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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궁금하다 - 돈 앞에 법은 있는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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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궁금하다 - 돈 앞에 법은 있는가?

김민섭 [Dr. rafael] 2010. 5. 18. 11:58

 

 

- 돈 앞에 법은 있는가?  글쎄요. 저도 그것이 궁금하네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변호사 수임 계약서를 찾아 봤습니다. 

 

 

 

                     변호사별 계약서 조별 대조표(사례)

 

 

변호사 '갑' 계약서

변호사 '을' 계약서

위 당사자들은 위 표시 사건의 제 1심 에 있어서의 사건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위 당사자들은 위 표시 1심 (2심의 경우는 따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건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목 적] 갑은 을에게 위 표시 사건의 처리(이하 “위임사무”라 한다)를 위임하고, 을은 이를 수임한다.

제1조 [목 적] 갑은 을에게 위 표시 사건의 처리(이하 “위임사무”라 한다)를 위임하고, 을은 이를 수임한다.

제2조 [위임한계] 갑이 을에게 위임하는 위임사무의 한계는 위 1심 심급에 한하고, 파기 환송된 사건이나 상소의 제기, 강제집행, 강제집행정지, 보전처분 등 부수적 절차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보전처분 사건의 경우, 이의사건 또는 취소사건은 별개의 위임사무로 한다.

제2조 [위임한계] 갑이 을에게 위임하는 위임사무의 한계는 위에 표시된 심급에 한하고, 파기 환송된 사건이나 상소의 제기, 강제집행, 강제집행정지, 보전처분 등 부수적 절차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보전처분 사건의 경우, 이의사건 또는 취소사건은 별개의 위임사무로 한다.

제3조 [수권범위] 갑은 을에게 따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위임장 또는 선임서에 적은 자격과 권한을 부여한다

삭제

제4조 [수임인의 의무] 을은 변호사로서 법령에 정한 권리와 의무에 입각하여, 위임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 [수임인의 의무] 을은 변호사로서 법령에 정한 권리와 의무에 입각하여, 위임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 [자료제공 등] 을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자료 또는 조회한 사항에 대하여 갑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 [자료제공 등] 을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자료 또는 조회한 사항에 대하여 갑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 [착수보수]

① 갑은 을에게 위임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착수보수로 원고 1인당(1세대 기준) 금 10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한다. 

② 제 1항의 착수보수는 을이 위임사무에 관한 연구, 조사, 서면작성을 하는 등 위임사무에 착수한 후, 을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당사자의 소의 부제기 또는 취하, 상소의 부제기 또는 취하, 청구의 포기, 인락, 소송상 화해, 조정, 소송물의 양도, 당사자의 사망 등의 경우에는 갑이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③ 을이 위임사무를 착수하기 이전이라도 을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갑의 일방적인 위임계약 해지, 또는 제9조에 의한 위임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을이 입거나 입게 되는 손해 혹은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기로 한다. 

④ 갑과 을이 합의로 위임계약을 해지 또는 을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당시까지 을의 변호사 및 전문보조인력들이 갑을 위하여 일한 일체의 시간(수임을 위하여 상담하거나 연구한 시간 포함)에 을이 정하고 있는 시간당 보수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착수보수에서 공제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이를 반환한다.

제5조 [착수보수]

① 갑은 을에게 위임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착수금으로 금 삼천만(30,00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한다. 

② 제 1항의 착수보수는 을이 위임사무에 관한 연구, 조사, 서면작성을 하는 등 위임사무에 착수한 후, 을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당사자의 소의 부제기 또는 취하, 상소의 부제기 또는 취하, 청구의 포기, 인락, 소송상 화해, 조정, 소송물의 양도, 당사자의 사망 등의 경우에는 갑이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③ 삭제

 

 

 

 



 

                   ④ 삭제

제7조 [성과보수]

위임사무가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외 화해(화해권고결정 포함), 조정(조정에 갈음한 결정 포함), 청구인낙 등으로 성공한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성과보수를 즉시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다음 구분은 부산 오륙도 SK VIEW 아파트 1채를 분양받은 경우를 기준으로 하는바, 갑 중 여러 채를 분양받은 경우는 분양받은 주택수에 상응하는 배수를 곱한 금액을(이를테면 2채를 분양받은 경우 2배의 금액을), 갑중 수인이 공동하여 1채를 분양받은 경우는 해당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성공보수로 한다. 

(1) 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가 성공된 경우에는 승소금액의 6%(부가가치세 별도)를 성공보수로 지급한다

 

 

 

 


(2) 손해배상 등 일부 승소(화해․조정 등 포함)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인용된 손해배상금액이 공급가액의 20% 미만시 승소액의 3.5%

② 인용된 손해배상금액이 공급가액의 20% 이상 30% 미만시 그 승소액의 5%

③ 인용된 손해배상금액이 공급가액의 30% 이상시 1% 상향시마다 5%에 0.1% 상승한 금액(이를테면 배상금액이 공급가액의 35%인 경우 배상금액의 5.5%를 성공보수로 지급한다).

④ 인용된 손해배상금액이 공급가액의 40% 이상시 그 승소액의 6%

 

   

(3) 제2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화해․조정 등에서 상대방에게 Sea Side(해양관광공원),도시철도 경전철(오륙도역에 이르는 용호선) 또는 직선형 아파트 진입도로의 각 조성완료 또는 개설완료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 부분의 손해액은 전액 승소한 것으로 본다.
(4) 위 금원의 지급에 대하여는 장차 본 소송의 피고들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을 을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 받은 후 위 성과보수를 공제한 나머지를 갑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5) 다음의 경우에는 성공으로 보고 본 조에서 정한 성공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가) 판결선고 전에 갑의 의사에 따라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 화해, 청구․신청 또는 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 또는 포기를 하거나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나) 갑이 을의 귀책사유 없이 이 위임계약을 임의로 해지한 경우

제6조 [성과보수]

위임사무가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외 화해(화해권고결정 포함), 조정(조정에 갈음한 결정 포함), 청구인낙 등으로 성공한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성과보수를 즉시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다음 구분은 부산 오륙도 SK VIEW 아파트 1채를 분양받은 경우를 기준으로 하는바, 갑 중 여러 채를 분양받은 경우는 분양받은 주택수에 상응하는 배수를 곱한 금액을(이를테면 2채를 분양받은 경우 2배의 금액을), 갑중 수인이 공동하여 1채를 분양받은 경우는 해당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성공보수로 한다. 

(1) 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가 성공된 경우에는
해제시
: 각 세대별 계약금액의 1% 와 수령한 손해배상금의 5%(단 일금 일백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를 성공보수로 지급한다(부가세 포함).

취소시
: 각 세대별 계약금액의 1% 를 성공보수로 지급한다(부가세 포함). 
 

(2) 손해배상 등 일부 승소(화해․조정 등 포함)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각항 부가세 포함).
① 인용된 손해배상금액이 공급가액의 10% 미만시 성공보수료 없음

② 인용된 손해배상금액이 공급가액의 10% 이상 20% 미만시 그 승소액의 0.15%를 성공보수료로 지급한다

③ 인용된 손해배상금액이 공급가액의 20% 이상 25% 미만시 그 승소액의 0.5%를 성공보수료로 지급한다.
④ 인용된 손해배상금액이 공급가액의 25% 이상 30% 미만시 그 승소액의 0.8%를 성공보수료로 지급한다.

⑤ 인용된 손해배상금액이 공급가액의 30% 이상시 그 승소액의 1%를 성공보수료로 지급한다.

 

  

                (3) 삭제

 

 

 


                (4) 삭제

 

 

 

 

 


                 (가) 삭제

 

 

 

3) 위의 성공보수료 지급에 해당하는 경우 갑이 을의 귀책사유 없이 이 위임계약을 임의로 해지한 경우에는 성공으로 보고 본 조에서 정한 성공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비용부담]

① 을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예납금, 보증금, 등사료, 여비, 기타 필요한 실비는 그 전액을 갑이 부담한다. 

을은 소장 접수시 갑으로부터 수령한 인지대 중 잉여가 있을 경우 추후 청구취지 확장시 납부할 인지대 및 감정료에 충당한다.

제7조 [비용부담] 을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예납금, 보증금, 등사료, 여비, 기타 필요한 실비는 그 전액을 갑이 부담한다.

 

 

                    ② 삭제

제9조 [계약해지] 갑이 이 위임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임사항의 내용에 관하여 진술한 사실이 허위일 때에는, 고의가 아님 경우라도 을은 이 계약을 해지하고 사임할 수 있다.

삭제

제10조[통지의무] 을은 위임사무의 중요한 처리상황 및 그 결과를 갑에게 통지하고,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그 결과를 갑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통지의무] 을은 위임사무의 중요한 처리상황 및 그 결과를 갑에게 통지하고,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그 결과를 갑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보수지급의 지체]

① 갑이 이 위임계약에 정한 비용 또는 보수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을은 위임사무에 착수하지 않거나 그 위임사무의 처리를 중단하거나 사임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을은 신속하게 갑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보수지급의 지체]

① 갑이 이 위임계약에 정한 비용 또는 보수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을은 위임사무에 착수하지 않거나 그 위임사무의 처리를 중단하거나 사임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을은 신속하게 갑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자료의 보관책임]을이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는 위임 종료시 갑에게 수령할 것을 통지한 후 2년 내에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을은 이를 임의로 폐기할 수 있다.

제10조 [자료의 보관책임]을이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는 위임 종료시 갑에게 수령할 것을 통지한 후 2년 내에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을은 이를 임의로 폐기할 수 있다.

제13조 [지급보장]

① 을은 이 위임계약에 정한 비용 또는 보수의 지급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갑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이 제1항의 비용 또는 보수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련하여 보관하게 된 금전, 문서 또는 자료 등을 유치하거나 상계 처리 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 을은 신속하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지급보장]

을은 이 위임계약에 정한 비용 또는 보수의 지급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갑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삭제

제14조 [인장조각] 이 위임계약의 수행 상 필요한 경우, 을은 갑의 비용으로 갑 또는 당사자의 인장을 조각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을은 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인장조각] 이 위임계약의 수행 상 필요한 경우, 을은 갑의 비용으로 갑 또는 당사자의 인장을 조각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을은 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비밀유지] 을은 업무상 취득한 갑의 모든 비밀정보로 유지하고, 업무수행상 필요하거나 법적으로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이외에는 갑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3조 [비밀유지] 을은 업무상 취득한 갑의 모든 비밀정보로 유지하고, 업무수행상 필요하거나 법적으로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이외에는 갑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6조 [민법과의 관계] 기타 위임사항에 관하여 이 위임계약서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이 정한 바에 의한다.

제14조 [민법과의 관계]  의한다.기타 위임사항에 관하여 이 위임계약서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이 정한 바에

* 특약사항

 

1. 필요할 경우 을은 위 소송과 별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절차를 이행한다.

2. 필요할 경우 을은 위 소송과 별도로 국민감사청구 절차를 이행한다.

3. 필요할 경우 을은 위 소송과 별도로 형사 고소․고발 절차를 이행한다.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각 1통씩 보관한다.

* 특약사항

 

1. 필요할 경우 을은 위 소송과 별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절차를 이행한다.

2. 필요할 경우 을은 위 소송과 별도로 국민감사청구 절차를 이행한다.

3. 필요할 경우 을은 위 소송과 별도로 형사 고소․고발 절차를 이행한다.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각 1통씩 보관한다.

 


첨부 : 성공보수료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