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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9억 이하 1주택만 취득세 50% 감면, 학원•부동산중개업 현금영수증 의무화 본문

Our issu.&New thinking/+6)정책속보전반

이달부터 9억 이하 1주택만 취득세 50% 감면, 학원•부동산중개업 현금영수증 의무화

김민섭 [Dr. rafael] 2013. 7. 1. 20:30

이달부터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해 서민 취득세가 50% 감면된다.

또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가 군 복무 중에는 면제된다.

이달 19일부터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처벌이 대폭 강화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