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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부동산대책 - 가장 잘 표현한 한겨례신문 기사내용 본문

Our issu.&New thinking/+6)정책속보전반

4.1 부동산대책 - 가장 잘 표현한 한겨례신문 기사내용

김민섭 [Dr. rafael] 2013. 4. 1. 23:32

[한겨레]'박근혜 정부 부동산 대책' 어떤 내용 담겼나

미분양·신축·기존주택까지
올해 사면 양도세 5년간 면제
저소득층 주거비 보조해주는
'주택 바우처'도 내년부터 시행
집값 더 떨어질까 우려 속
실제 주택구매 확 늘지 미지수
소득별 대출규제 완화 빠져
건설업체쪽도 '기대반 우려반'


정부가 1일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은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 존속을 제외하면 시장이 예상했던 수준 이상의 강도 높은 부양책이 담겨 있다. 여기에다 행복주택, 하우스푸어를 위한 지분매각제도, 렌트푸어를 위한 목돈 안 드는 전세 등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대거 반영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올해 안에 집을 사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면제 등 세금혜택을 몰아주기로 한 것이다. 특히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취득세 100% 면제는 전향적인 조처로 평가된다. 이는 지난 대선 때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다. 또 9억원 이하 미분양주택과 신축주택뿐만 아니라 1가구 1주택자의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올해 말까지 구입하는 사람에게도 5년간 양도세 전액 면제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은 역대 정부를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이렇게 거래세 부담을 대폭 줄여준다고 해서 주택거래가 확 늘어날지는 미지수다. 무주택자들은 세금 부담 때문에 집을 사지 않는 게 아니다. 그보다는 소득에 견줘 여전히 집값이 비싸고 앞으로 주택가격이 더 떨어질 우려도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주택 보유자의 경우 올해 말까지 미분양 또는 신규 분양 주택, 1가구 1주택자의 기존주택을 구입하면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어 매수 유혹을 강하게 느끼겠지만 이런 주택이 매물로 나오는 곳은 이들이 원하는 지역과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주택자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강남권 등 이른바 옛 '투기지역' 주택은 총부채상환비율 제한에 걸려 있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행정학과)는 "정권 출범 초기에 실효성 있는 부동산경기 부양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보수언론과 민간업계 요구가 거셌던 것이 정책 전반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의 인위적 부양을 통해 경기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시대적 발상은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아무래도 세금을 대폭 깎아주니까 단기적으로는 신규 분양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거래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금자리주택 등 대규모 공공택지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공공분양)을 종전 연 7만가구에서 2만가구 수준으로 대폭 줄이고, 크기도 전용 60㎡ 이하로만 제한하는 것은 민간건설사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하지만 이는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들에게 '내집 마련의 꿈'을 멀어지게 할 것으로 우려된다. 장기간 무주택자로서 공공분양주택 입주를 기다려온 수요자들은 방 3개짜리 전용면적 60~85㎡ 공공분양 주택을 가장 선호하기 때문이다.

또 2014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주택 바우처'는 주거취약계층의 기대에 한참 못미친다. 정부는 2017년까지 소득 수준 하위 20% 이하이면서 집이 없는 가구에 주택바우처를 제공해 주거비를 직접 보조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재원마련 방안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년에 시행한다는 시범사업의 규모조차 정하지 못했다.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으로 정부의 세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런 주거복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부터 불투명한 상황이다.

건설업계는 이날 대책에 대해 '기대 반 우려 반'의 반응을 보였다. 대한건설협회 최상호 주택실장은 "모처럼 강도 높은 대책이 나왔다. 그러나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완화 등은 입법 사항이어서 정부 의지대로 국회를 통과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훈 최현준 기자cjhoon@hani.co.kr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연간 상환해야 하는 금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 . 현재 서울은 50%, 인천·경기는 60%, 그 외 지역은 제한이 없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해 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주택가격) 대비 최대 대출 가능한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50%, 지방은 60%다.

하우스푸어

: 과도하게 빚을 내 집을 샀다가 집값 하락과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저축 여력이 없는 사람.

렌트푸어

: 금융회사에서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아 원리금을 갚는 데 소득 대부분을 써야 해 여유 자금이 부족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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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이 나올 때가 집값이 가장 바닥인 시기라고 했다.

얼마나 많이 떨어졌으면 이렇게까지 하겠나. 물론 지방은 많이 올랐다고 하니 여기서 논외로 한다.

취득세 감면 올해말까지 연장건과 85 평방미터 초과의 경우가 제외되었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지만

집 살 시기를 저울질하던 생애최초구입 해당자에게는 상당히 좋은 기회가 온 것만은 확실하다.

뭐, 이미 집을 산 사람이나 집만 크지 9억원이 안되는 사람은 서러워서 살 수가 있나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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