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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Stock Option) : 자사주식매입권이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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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Stock Option) : 자사주식매입권이란?

김민섭 [Dr. rafael] 2010. 5. 31. 08:59

 

 

 

 

 

- 회사 임원 스톡옵션 예

 

스톡옵션이란?

스톡옵션이란 임직원들에게 일정기간이 지난 후 자사주식을 일정부분 매입 혹은 처분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권한을 말한다. 임직원에게 일정 주식에 대한 매입 또는 처분권을 줌으써 근로의욕을 북돋워 기업을 활성화하는 일종의 인센티브 제도이다. 스톡옵션은 주식을 액면가 또는 시세보다 훨씬 낮게 구입해 향후 사업이 성공할 경우 주가변동에 따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직급이나 근속연수를 바탕으로 하는 우리사주와 달리 철저히 능력중심으로 임직원들 에게 적용된다.

"퇴근안해?" "하던 일은 마저 끝내고 가야지."
밤 10시. 인터넷 인트라넷 소프트웨어를 취급하는 벤처기업 웹인터내셔널의 서울 대치동 사무실 풍경이다. 지난달 11일 국내 기업중 처음으로 종업원 40명에게 3년뒤부터 주당 행사가격 6천 5백원에 50∼4천주의 주식을 살 수 있는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을 준 이 회사에서는 이런 광경을 종종 볼 수 있다.
별도의 수당도 없는데 스스로 야근을 하는 이유는 회사의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다. 이 회사 경영 지원부 李庚俊(이경준)씨는 『주가가 오를수록 큰 차익를 얻기 때문에 스톡옵션을 받은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다음달 2일부터 코스닥(주식장외시장)에 등록된 이 회사 주가는 최소한 4만∼5만원까지는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정된 증권거래법 세법 등에 관련조항이 신설되면서 현재 스톡옵션제도를 도입한 국내기업은 웹인터내셔널과 벤처기업인 두인전자 택산전자 등 모두 3개사이다. SK그룹, 동아건설, 한미은행 등 국내 대기업과 금융기관들이 스톡옵션제도를 속속 도입, 연봉제와 함께 새로운 임금지급방식으로 정착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래산업 메디슨 등 상장회사 12곳과 씨티아이반도체 텔슨전자 등 등록법인 8개사도 정관을 바꿔 스톡옵션조항을 신설했다.

스톡옵션은 당장 주식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는 현금을 들이지 않고도 상여금을 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수 있다. 직원들에게 인기가 있어 인재확보에도 좋다. 두인과 택산 두 회사의 이직률(離職率)은 작년에 10%였으나 올들어서는 회사를 떠나려는 직원이 없다.
스톡옵션 부여를 조건으로 기술인력 5명을 모집한 웹인터내셔널에는 2백여명이 지원했다.

스톡옵션을 행사할 경우 주식매입대금이 5천만원 이내이면 전혀 세금이 없고 그 이상이면 매입당시 시가와의 차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한 뒤 근로소득세(세율 최고 40%)가 부과되므로 세금부담도 그리 크지 않은편이다. 장차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 경우 스톡옵션 행사에 따라 신주(新株)를 발행하면 우호적 지분이 늘어나므로 경영권 방어의 효과도 노릴 수 있다.

부작용이 없는 건 아니다. 증권거래소 옵션개발실 이용재 연구위원은 『스톡옵션을 받은 일부 직원들과 못받은 사람간에 위화감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스톡옵션제도 활성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은 주식분산을 꺼리는 가족중심의 경영체제』라며 『오너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톡옵션의 유형

스톡옵션은 옵션제공시 혹은 행사시의 과세여부, 주식의 유형, 제공대상 및 수단에 따라 Investment형, Appreciation형, Full-value형으로 분류된다. Investmetnt형은 주식만을 지급대상으로 하는데 비해 Appreciation형과 Full-value형은 주식과 현금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1. Investment(투자)형
주식만을 지급대상으로 하며 수혜자는 권리행사가격만큼의 자기자금을 투자해야 한다.

(1) 장려형 스톡옵션(Incentive Stock Option : ISO)
일정요건하에 세제상의 우대를 조건부로 하여 일정기간(예를 들어 10년)동안 일정한 가격으로 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스톡옵션제도로서 비적격스톡옵션과 함께 가장 일반적인 유형이다.

(2) 비적격스톡옵션(Non-qualified Stock Option : NQSO)
장려형 스톡옵션과는 달리 세제상의 우대가 적용되지 않는 스톡옵션으로써 행사가격을 옵션부여일의 시장가격보다 낮게 할 수도 있고, 1년간 행사가능한 주식의 규모에도 제한이 없는 경우(상품의 유연성)도 있다.

2. Appreciation(보상)형
Investment(투자)형과 달리 주식취득시 주금의 납입이 필요없고 회사는 주식대신 현금으로 대체지급이 가능하다. 권리행사시점의 시장가격(또는 장부가격)이 권리행사가격을 상회할 경우 현금, 주식 또는 현금·주식 혼합형으로 회사로부터 지급받는다.

(1) 주가상승보상권(SAR ; Stock Appreciation Rights)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옵션권리행사시점의 자사주의 시장가격과 옵션부여시점의 시장가격과의 차액(주가상승분)을 현금이나 주식 또는 현금·주식 혼합형으로 회사가 지급하는 형태이다.

(2) 가상주식(Phantom Stock)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가상(Phantom)의 주식을 임원이나 종업원에게 부여하고, 부여한 주식에 대하여 시장가격 또는 장부가격(book-value) 등으로 평가하여 주식과 현금의 형태로 보상을 제공하는 형태이다.

3. Full-value(전체가치)형
주식의 전체가치나 특정한 가치를 종업원의 실적에 따라 성과급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1)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estricted Stock)
스톡옵션으로 제공되는 주식에 대하여 일정기간동안 매도를 금지하는 조건을 붙이는 형태이다. 일반적으로 임기만료, 사망, 장해 등이 아닌 한 타사의 스카우트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주식을 반환하는 조건을 붙이고 있다.

(2) 성과연계형주식(Performance Share, Performance Unit)
회사가 임원 등에 대하여 사전에 일정 수의 주식 또는 현금을 수령할 권리를 부여하는 형태이며 일정기간(보통 3∼5년)의 회사가 정한 목표달성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주식수 또는 금액을 증감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