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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평가 방법

김민섭 [Dr. rafael] 2010. 5. 31. 09:31

 

 

-  주식 공모가 산정시 평가 방법

 

A : 비상장주식의 평가

소득세법상 양도시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의평가는 원칙상 시가입니다. 시가에는 상속개시일 전후6개월 또는 증여의경우는 3개월내에 거래가있었다면 그금액을 시가로 인정을 하고있습니다.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장부분실 등으로 인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합니다.

① 1주당가액의 평가
1주당 순손익액
1주당 가액 =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② 위 "①"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 가액 = ─────────────────
발행주식 총수

위 "①"의 산식에서 규정하는 1주당 순손익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위 "②"의 산식에서 규정하는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합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순손익가치")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합니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합니다.

1주당 가액=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순손익가치환원율")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순자산가치")
답변참고 >> 소득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