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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패인식지수 수준과 김영란법이 규정한 부정청탁 유형 15가지 계도 & 핵심정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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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패인식지수 수준과 김영란법이 규정한 부정청탁 유형 15가지 계도 & 핵심정리

김민섭 [Dr. rafael] 2016. 7. 29. 19:09


OECD 국가 2015년 CPI(부패인식지수) 현황



*. 한국투명성기구 발표 2015년 부패인식지수로 우리나라는 OECD 34개 국가중 최하위 수준임




                       *.김영란법이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김영란)이 제안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공무원, 공기업직원, 교사, 기자가 적용 대상으로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라서





부정청탁 금지

  •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
  • 금지되는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15개로 구체화(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 다만, 국민의 정당한 권리주장 위축 방지를 위해 부정청탁 예외사유(7개) 규정(청탁금지법 제5조 제2항)


부정청탁 행위유형 15가지

1. 인가.허가 등 업무처리
    인가.허가 등 직무 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행정처분.형벌부과 감경.면제
    인가.허가의 취소, 조세, 과태료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직위 선정.탈락에 개입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등 선정.탈락에 개입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

    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7. 특정인 계약 선정.탈락에 개입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8.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 등에 개입
    보조금.장려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출자

    등을 하도록 개입하는 행위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등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사용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10. 학교 입학.성적 등 처리.조작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1. 징병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처리
      징병검사, 부대 배속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

      하도록 하는 행위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 개입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

      하도록 하는 행위


13. 행정지도.단속 등 결과 조작, 위법사항 묵인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 등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그 결과를 조작

      또는 묵인하게 하는 행위


14. 사건의 수사.재판 등 개입
      사건의 수사.재판 등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으로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5. 1번~14번 유형에 대한 지위.권한 남용
      위 1번부터 14번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예외사유 7가지

  •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금품등은 제외(청탁금지법 제5조 제2항)
1.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른 특정행위 요구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라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공개적으로 특정행위 요구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 고충민원 전달 등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 전달 등을 하는 행위

4. 법정기한 내 업무 처리 요구 등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5. 직무.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 신청.요구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6. 질의.상담을 통한 법령.제도 등 설명.해석 요구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7.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행위
           

위반시 제재

  • 이해당사자가 자신의 일에 대하여 직접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하는 행위 금지
  • 다만, 공공기관과 국민 사이의 건전한 의사소통을 보장할 수 있도록 처벌대상에서 제외
  • 공직자등이 수행하는 직무에 대하여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하는 행위 금지, 위반시 과태료 제재
  • 이해당사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자: 사인인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직자등인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정청탁 신고 및 처리

  • (공직자등)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며,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서면 신고
  • (소속기관장)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부정청탁에 관한 주요내용·조치사항 등을 기록·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주요내용 등을 소속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
  • (조치사항)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해 직무참여 일시정지, 직무대리자의 지정, 전보 등의 조 시행. 다만, 직무수행 공직자등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등에는 해당 직무 계속 수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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