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관리 메뉴

초록별과 그린 라이프

새해 달라지는 제도 본문

Our issu.&New thinking/✿New-정책(안)

새해 달라지는 제도

김민섭 [Dr. rafael] 2017. 1. 2. 12:50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정년 60세 의무화가 모든 사업장에 확대적용되고, 최저임금도 시간당 6470원까지 오른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새해 달라지는 제도에 대한 정책을 밝혔다.

 


아울러 경기도 역시 도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경기도지역개발채권 감면 및 면제가 1년 연장되고, 서울로 출퇴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층버스의 확대도입을 결정했다.





기획재정부가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242건을 11개 분야별, 39개 대상별, 부처별로 정리한 책자인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해 전국의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해 비치할 예정이다. 이 책자는 기재부 누리집(www.mosf.go.kr)을 비롯해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서도 사이트(whatsnew.mosf.go.kr)를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추려 담았다.


금융



농림


■ 밭고정직불금·조건불리직불금 인상
㏊당 지급단가가 밭고정직불금 40만원→45만원, 조건불리직불금 50만원→55만원으로 5만원씩 인상된다. 또 밭고정직불금은 쌀고정직불금과 동일하게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의 지급단가가 나누어진다. ㏊당 농업진흥지역 안은 57만5530원, 밖은 43만1648원이다.


■ 농업재해보험 5개 품목 추가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이 기존 66개에서 시설쑥갓, 무화과, 유자, 메밀, 브로콜리가 추가돼 71개로 늘어난다. 현재 특정위험만 보장되는 과수 5종(배, 단감, 사과, 떫은 감, 감귤)은 폭염으로 인한 일소피해가 보장범위에 포함되는 등 종합위험보장방식이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 신고의무
식물의 재배자는 병해충으로 피해를 입거나 규제병해충, 방제대상병해충을 발견하면 농촌진흥청이나 검역본부, 지차체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음식점 원산지표시품목 확대
음식점(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수산물 원산지의무표시 품목이 9종(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에서 오징어, 꽃게, 참조기가 추가된다. 음식점은 조리방법에 관계없이 12개 품목은 A3(29cm×42cm) 이상의 표시판에 60포인트 이상의 글자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 임야 지목변경 특례
3년 이상 장기간 전·답·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임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 농지로 지목을 변경할 수 있는 임시특례가 1년 동안 운영된다.


■ 농협경제지주 출범
농협중앙회가 중앙회, 경제지주, 금융지주로 분리돼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출범한다. 농협경제지주회사는 회원조합과 함께 농축산물 판매·유통 등 경제사업을 전담한다.


조세


■ 근로장려금 인상
근로장려금지원금액이 10% 정도 상향조정(최대 지급액 기준 단독 70만원→77만원, 홑벌이 170만원→185만원, 맞벌이 210만원→230만원)되며, 신청자격 중 주택요건을 폐지해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근로장려금과 부녀자 소득공제(50만원) 중복적용도 허용된다.


■ 출산(입양) 세액공제 확대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둘째 이상을 출산(입양 포함)하는 가정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된다.


■ 노후경유차 교체 개별소비세 감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한 경유자동차를 폐차하고 2개월 이내에 신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가 70% 감면된다. 시행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 농어촌·고향주택 과세특례 완화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2억원(한옥 4억원) 이하의 농어촌·고향주택 1채를 취득한 뒤 그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고향주택의 연면적과 관계없이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양도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보건·사회복지

■ 최저임금 6470원
최저임금이 시급 647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5만176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135만2230원이다.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가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해도 60세로 정한 것으로 간주된다.


■ 우유급식 고교생까지 무상지원
그동안 지원에서 제외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고등학생에게도 초·중생과 동일하게 학기중과 방학중에 1년 250일 학교 우유급식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 임신부 건강보험 보장 확대
임신기간 의료기관 외래본인부담률이 20%p(임신부 1인당 평균 본인부담비용 44만원→24만원) 낮아진다. 다태아 임산부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은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된다.


■ 폐암검진 시범사업
55세에서 74세 가운데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고위험 흡연자’를 대상으로 8개 지역암센터에서 저선량 CT를 통한 폐암검진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내년부터는 폐암검진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여성·육아·보육


■ 출산전후휴가 급여상한액 인상
출산전후 90일(다태아는 120일) 동안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상한액이 근속기간·근로형태·직종 등에 관계없이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확대
만12세 미만 자녀를 대상으로 1인당 월 10만원씩 지원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그 대상이 만13세 미만 자녀까지 확대되고 12만원으로 인상된다. 만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에게 지급하는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도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된다.


공공안전

■ 장기사용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설치 이후 15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한번만 받으면 됐던 정밀안전검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받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최초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3년이 지난 승강기는 출입문이탈 추락사고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설치해야 한다.


국방·병무

■ 병 봉급 9.6% 인상
병 봉급이 지난해 대비 9.6% 인상된다. 계급별 봉급은 병장 21만6000원, 상병 19만5000원원, 일병 17만6400원, 이병 16만3000원이다. 또 1인당 1벌씩 지급됐던 하계전투복이 2벌로 늘어나며, 드로즈형 팬티와 동계 생활모(비니), 출타용 가방도 새로 지급한다.


■ 모든 생활관에 에어컨 설치
올해 상반기까지 병영생활관 3만여곳과 동원훈련장 9백여곳에 모두 에어컨이 설치된다. 기존 에어컨 설치율은 약 45%다.


■ 현역병 입영신청 일원화
‘다음연도 재학생 입영원’과 ‘당해연도 입영일자 본인선택’으로 나눠져 있던 현역병 입영신청방법이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으로 일원화된다. 당해연도에 입영을 원하는 사람은 ‘입영일자’를 선택하면 되고, 다음연도에 입영을 원하는 사람은 ‘입영월’을 선택하면 된다.


공공행정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대상 확대
신고대상에서 제외됐던 토지·주택 분양계약과 상가·토지 분양권매매도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 빈병 보증금 최고 130원
1월 1일 이후 출고·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빈병 보증금이 소주병 40원→100원, 맥주병 50원→130원으로 인상된다. 또 소비자들이 보증금 인상 전후 빈병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재사용표시의 크기(150% 이상)와 색상(붉은색)도 변경된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피해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졌다.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하면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가능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도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가산금 부과비율도 체납된 과태료의 5%에서 3%로 경감되고,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일의 연기와 같은 징수유예제도가 시행된다.


환경

■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기준 도입
바닥분수, 물놀이형 놀이터 등 물에 들어가 놀 수 있는 수경시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순환해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 인공시설물 중 일반에게 개방해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한 시설은 신고가 의무화되고, 수질·관리기준이 적용된다.


■ 폐기물 수집·운반 기준 강화
생활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등은 원칙적으로 악취 발생과 폐기물 낙하를 예방하기 위해 밀폐형 차량이나 밀폐형 덮개를 설치한 차량으로 수집·운반해야 한다.


산업

■ 정책자금 서비스 업종 지원 확대
정책자금 지원대상이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 대부분의 서비스업종으로 확대된다. 단, 소상공인자금과의 중복지원과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소상공인을 초과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정책자금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