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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근로자의 날 특집 -> 최소 노후생활비 `월 104만원` vs 연금저축 수령액 `월 26만원` 본문
Our issu.&New thinking/+4)교통주택전반
[스크랩] 근로자의 날 특집 -> 최소 노후생활비 `월 104만원` vs 연금저축 수령액 `월 26만원`
김민섭 [Dr. rafael] 2017. 4. 26. 12:58최소 노후생활비 `월 104만원` vs 연금저축은 `26만원`
http://v.media.daum.net/v/20170426120031752
http://v.media.daum.net/v/20170426120031752
출처 : [미디어다음] 금융
글쓴이 : 뉴스1 원글보기
메모 :
근로자 3명 중 1명만 가입, 연간 수령액 307만원 불과
국민연금 합해도 기초생활비 58%(60만원)에 그쳐
이렇게 국민연금외 변액연금, 보험신탁, 비과세 연금저축 (종신보험) 등 여러 가지 형태를 동시에 드는데
실제로는 국민연금도 최장기간 상한액 납부자의 수령액은 월 200만원에 이르고
매년 물가인상율을 반영하여 그 만큼 더 인상된 금액을 받게 되어 있는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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