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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버스터 신약 특허 연장 ‘에버그린’ 제동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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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버스터 신약 특허 연장 ‘에버그린’ 제동

김민섭 [Dr. rafael] 2010. 12. 6. 08:24

 

  블록버스터 신약 특허 연장 ‘에버그린’ 제동 기존 신약 ‘편법 변형’에 특허 무효 판정

  2010년 12월 03일(금)

블록버스터 신약은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의약품으로써 해당 제약업체 수익에 절대적 비중을 차지한다. 세계 최대 제약업체 화이자 전체 매출의 1/3은 고지혈증 치료제 ‘리피토’ 단일 품목 하나가 차지한다.

이 블록버스터 신약은 미국의 경우 특허권과 독점판매권이라는 두 가지 형태의 독점권으로 보호 받는다. 즉 일정 기간 경쟁회사가 같은 약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된다. 경쟁 회사는 독점기간이 만료돼야 복제약인 제네릭 의약품을 만들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신약, 특허와 독점판매권으로 일정기간 배타적 수익 보장

 

블록버스터 신약에 적용되는 특허는 미 특허청(USPTO)에 정식 출원된 날짜로부터 20년간 보장된다. 신약의 4가지 특징이 특허의 대상이다. 물질자체, 사용 방법, 제형, 제조법이다. 물질특허란 단순히 유효 성분의 화학적 조성에 대한 것이다.

사용 방법 특허는 심부전이나 우울증 등 특정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약을 쓴다고 하는 용도에 관한 것이다. 제형 특허는 액상, 캡슐 등 약의 물리적 성질과 모양, 경구, 주사 등 투여 방법에 관한 것이다. 제조법 특허는 제조방법을 보호한다.

독점판매권은 미 식품의약품안전청(FDA)가 부여하는 것으로 약의 시판이 승인된 순간 주어진다. 신물질 신약인 경우 5년, 희귀의약품 7년, 이미 승인 받은 약의 변형인 경우 3년이다. 오리지널 신약의 특허 또는 독점권, 특허와 독점권 모두가 만료돼야 제네릭은 시장에 등장할 수 있다.

제네릭을 만드는 제약회사는 오리지널 약의 20% 수준까지 가격을 떨어뜨려 판매하기 때문에 제네릭의 출시는 오리지널 약에게는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 때문에 오리지널 약을 만든 제약회사는 특허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특허방어에 나선다.

오리지널 제약사, 에버그린 등 특허기간 연장 방법 동원

오리지널 제약회사들이 블록버스터 신약의 특허를 연장하는 방법을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넥시움’은 속쓰림에 쓰이는 약으로 아스트라제네카의 ‘프릴로섹’의 특허가 만료된 지난 2001년에 출시됐다. 프릴로섹은 속쓰림 약으로 연간 판매액이 60억 달러에 달해 한 때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었다.

프릴로섹은 오메프라졸의 활성형과 비활성형 분자의 혼합물이다. 비활성형 분자는 이성질체라고도 부른다. 아스트라제네카는 프릴로섹의 특허 만료를 앞두고 프릴로섹 분자의 활성형만 추출해 넥시움이라는 이름을 붙여 특허출원했다.

쉐링-푸라우의 블록버스터 알레르기 치료제 ‘클라리틴’은 우리 몸속에서 활성형 대산물로 변환된다. 이 활성형 대산물이 비로소 인체 내에서 약으로 효과가 있다. 쉐링-푸라우는 클라리틴의 특허만료인 2002년 이전인 1987년 이 활성형 대산물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 이 상품은 ‘클라리넥스’라는 이름으로 시장에 등장했다. 클라리넥스는 계절성 야외 알레르기뿐만 아니라 통년성 실내 알레르기에 대해서도 FDA의 승인을 받았다.

클라리틴을 복용하면 우리 몸속에서 클라리넥스로 전환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새로 추가된 실내 알레르기라는 적응증은 클라리넥스가 클라리틴보다 더 진보된 약이라는 근거가 됐다. 만약 회사가 클라리틴을 가지고 실내 알레르기에 대한 임상시험을 했다면 똑같은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의료계는 분석했다.

일라이 릴리의 ‘프로작’은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라는 기작을 이용한 항우울제 치료제이다. 프로작은 같은 용량의 같은 약을 녹색에서 분홍과 라벤더로 색깔만 바꾼 뒤 새로운 적응증으로 승인을 받아 ‘사라펨’이라는 이름으로 출시됐다. 일라이 릴리는 월경전 증후군의 치료에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를 처방하는 데 대한 사용방법 특허를 위트만 박사로부터 사들여 프로작에 사라펨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였다.

▲ '에버그린' 은 늘푸른 '상록수'처럼 특허를 지속적으로 출원해, 특허기간을 연장하는 전략이다. 
신약개발자가 신약을 개량한 형태의 이성질체, 신규염, 제형 등의 후속 특허를 지속적으로 출원해 특허로 인한 시장 독점적 범위와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고수익을 고수하는 전략은 이른바 ‘에버그린(evergreen)’ 전략이라고 부른다. 앞서 기술한 3가지 블록버스터 제품의 사례는 에버그린 전략의 전형이다.

오리지널 제조사가 제네릭 제조사와 결탁해 제네릭의 시장 진입을 늦추거나 약가를 높게 유지하는 방법, 블록버스터를 약간 변형시켜 새로운 특허와 승인을 받은 뒤 원래 약보다 개량된 것이라고 선전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특허기간 연장에 동원된다. 1997년 FDA 현대화법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임사시험을 하는 경우 독점권 보호 기간을 6개월 연장해주도록 규정했다. 이로 인해 어린이가 대상이 아닌 블록버스터 약이라도 어린이 임상 시험을 위해 특허를 6개월 연장해달라는 요구가 가능해졌다.

최근 대규모  M&A, 특허기간 만료 임박에 따른 자구책

최근 글로벌 제약회사의 대규모 인수, 합병(M&A)은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특허기간과 무관치 않다. 주요 제약업체들은 자사의 블록버스터 상품의 특허기간 완료가 임박해오면서 새로운 수익원 창출원으로 바이오기업의 인수, 합병에 나섰다.

사노피아벤티스는 희귀질환 전문 바이오제약회사 젠자임을 185억 달러에 인수하겠다며 적대적 M&A에 착수했다. 화이자는 지난해 바이오기업 와이어스를 670억 달러에 인수한 데 이어 희귀질환 전문회사 폴드알엑스 지분 25%를 추가로 사들였다. 화이자는 지난 13일 중견 제약업체 킹파마슈티컬즈 인수에도 합의했다.

법원, 특허소송에서 에버그린 전략 제동

한편 오리지널 제약사와 국내 제너릭 제약회사와의 특허 분쟁에서 최근 주목할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최근 한국릴리의 정신분열증 치료제 자이프렉사(성분명 올란자핀)와 한미약품 특허소송에서 특허법원은 한미약품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올란자핀의 물질특허가 취소됐다.

특허법원3부(부장판사 노태악)은 지난 11월 5일 자이프렉사 무효 항고심에서 “올란자핀이 진보성을 결여했다”는 한미약품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허무효를 결정했다. 다국적 제약회사 일라이 릴리는 지난 2009년12월 31일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올란자핀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하지만 한미약품이 특허심판의 심결에 불복해 올 초 특허법원에 자이프렉사 특허 취소 소송을 냈었다.

지난 3월 대법원은 고지혈증 치료제 리피토를 놓고 한국화이자와 동아제약, 유한양행 등 국내 14개 업체와의 특허분쟁에서 최종적으로 리피토의 특허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리피토는 지난 2007년 5월 원천특허가 만료됐는데 화이자가 후속특허를 내는 방식으로 특허를 5년 연장하면서 특허소송에 휩싸였다.

2009년 9월 대법원은 화이자제약이 안국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화 권리범위 확인 소송 등 상고심에서 국내 제네릭 제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2006년 화이자제약은 안국약푸의 레보텐션이 노바스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안국약품은 노바스크의 특허무효와 권리범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일련의 판결은 법원이 원천특허 화합물의 이성질체 또는 염화합물에 대한 특허는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으므로 특효무효에 해당된다고 판단, 특허기간을 연장하려는 이른바 오리지널 제약사의 에버그린 전략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국내 제약업체들은 오리지널 제약사들의 에버그린 전략에 대해 특허기간을 연장하려는 편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성규 객원기자 | henry95@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