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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사생활, 보호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인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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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사생활, 보호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인가

김민섭 [Dr. rafael] 2010. 4. 12. 15:14

 

연예인 사생활, 보호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인가
톱스타 보아 미니홈피 해킹 당해…협박범에게 3,500만원 뜯겨
이해리

또다시 '사생활 유포'다.
 
톱스타 보아가 자신의 미니홈피를 해킹당하고 협박범에게 3,500만원까지 건넨 것으로 알려지자 팬들은 물론 연예 관계자들도 충격에 휩싸였다. 사생활 공개를 두려워하는 연예인의 약점을 악용한 범죄인데다 피해자가 쉽게 만나기 어려운 보아라는 점에서다.

해킹당한 자료는 보아와 그룹 god 출신 데니안이 함께 찍은 사진과 주고받은 이메일. 모 대학 정보통신학과에 재학 중인 서 모 씨는 이를 해킹하고 보아 측을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

 

 

 


대중의 관심사인 연예인의 사생활을 들춰내고 돈까지 요구하는 범죄에 연예계는 경악하고 있다. 특히 연예인 사생활을 파헤치는데 표적이 돼 온 '미니홈피'를 토대로 범죄가 일어나자 곳곳에서는 우려 섞인 비판이 터져 나온다.

10여 년간 가요계에 몸담은 중견 제작자는 "연예인에 대한 대중의 지나친 관심이 범법수위에 이를 정도로 극명한 사례를 남겼다"면서 "미니홈피가 팬과 연예인의 소통 장이기도 하지만 자칫 관리 부재로 인한 치명적 이미지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현실은 안타깝다"고 전했다.

보아 측은 "실제와 다른 내용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매니저가 범인과 연락을 취하는 과정에서 돈을 건넸다"라며 "데니안에게 재차 메일을 통해 협박을 해 와 수사를 의뢰해 범인을 잡았다"라고 설명했다.

처음 협박을 받았을 때는 신고하지 못하다가 2차 협박이 시작되자 신고에 이르렀다는 얘기다. 사생활 유포를 빌미로 협박을 당하면서도 말 못하고 속 앓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연예인의 현주소다.

피해자는 보아 뿐 만이 아니다.

지난 4월에는 연인 사이인 박지윤, 최동석 KBS 아나운서의 사생활을 담은 사진이 미니홈피 해킹으로 대량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결혼을 앞둔 연인의 모습이었지만 뉴스를 전하는 공인이었던 만큼 당사자는 물론 이를 바라보는 대중도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연예인의 일거수일투족은 대중의 관심사다. TV를 벗어난 연예인의 자유분방한 모습을 보길 원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호기심이다.

하지만 무차별적인 사생활 유출과 이를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이는 일부는 비난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 연예 관계자는 "연예인의 사생활을 보호받을 장치는 제도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지만 공인의 인권을 존중해주는 토대는 마련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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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의 비밀과 사생활 보호법!!!

 

본문내용

Ⅰ.사생활영역의 보호 의의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의 사생활영역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거의 자유(제16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17조)그리고 통신의 비밀(18조)등을 보장 함으로써 국민의 사생활을 공간적으로 내용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국민의 사생활 영역을 보호하는 기본권은 국가권력에 대한 방어권인 동시에 사회공동체의 객관적 가치질서를 뜻하게 된다.
Ⅱ.사생활 영역의 보호 내용
1. 생활영역(주거의 자유)
1) 주거의 자유의 의의
국민의 사생활을 공간적으로 보호해주기 위해 주거의 자유를 침해를 받지 아니할 자유를 규정 하며 주거에 대한 압수 수색시 반드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의 제시가 있어야 하도록 하였다. 인간의 '사생활공간'에 대한 보호가 우선 선행되지 않고는 '사생활의 내용' 에 대한 보호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거의 자유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키기 위한 불가결의 기초라고 볼 수 있다.
2) 주거의 자유의 주체와 주거
(1)법인은 주체가 될 수 없다.
(2)공장이나 학교의 경우 (주거의 자유의 주체는 공장장이나 교장이다.)
(3)주택이나 호텔객실의 경우 (현실적인 거주자인 입주자나 투숙객이다.)
(4)주거가 동산인 경우도 있다.(예; 차량을 개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일시적 생활 위한 천막등)
(5)공개된 장소는 원칙적으로 주거라고 보기는 어렵다.(예; 상점, 영업소등)
(7)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지켜져야 한다.
예외적으로 행정상 즉시강제권을 발동할 경우에는 영장이 필요없다.
3)판례
(1)거주자의 동의 없는 침해방지
관련법규
ⅰ)형법의 주거침입죄(형법319조)
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판 1997.3.28선고 95도2674]
<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음식점에 들어간 행위의 주거 침입죄 성부(적극)>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바, 기관장들의 조찬 모임에서의 대화내용을 도청하기 위한 도청장치를 설치할 목적으로 손님을 가장하여 그 조찬모임 장소인 음식점에 들어간 경우에는 영업주가 그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그와 같은 행위는 불법 선거운동을 적발하려는 목적이라 할지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②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인정된 죄명; 주거침입) [대판 1990.3.13. 선고 90도173]
<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가된 건물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것이 건조물침입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가된 건물이라 하여도 피고인이 출입이 금지된 시간에 그 건물담에 통을 딛고 담벽을 넘어 들어간 후 그곳 마당에 있던 아이스박스통과 삽을 같은 건물 화장실 유리창문 아래에 놓고 올라가 이를 통해 들어간 것이라면 그 침입방법 자체가 일반적인 허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난 것이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되는 것이다.

목차

목차
Ⅰ.사생활영역의 보호 의의

Ⅱ.사생활 영역의 보호 내용
1. 생활영역(주거의 자유)
1) 주거의 자유의 의의
2) 주거의 자유의 주체와 주거
3)판례
(1)거주자의 동의 없는 침해방지
2. 정신적 영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의의
2)주체
3) 판례
4)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한계 및 제한
3.정보영역(통신의 비밀)
1)의의
2)대상
3)주체
4)특징
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