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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5월에 꼭 신청하세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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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5월에 꼭 신청하세요"

김민섭 [Dr. rafael] 2011. 5. 2. 23:00

 

67만 가구 기간내 신청 안하면 지급 못 받아, 무인전화예약시스템 도입

근로장려금 수급 요건에 해당하는 약 67만 가구는 반드시 이달 안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2일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중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로 예상되는 약 67만 가구에 대해 전화 등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했다"며 "신청 기한을 지나면 지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이달 중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재산요건(세대 재산1억 미만)을 포함해 모든 수급 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수급요건은 △총 소득요건(부부합산 1700만 원 미만) △부양 자녀 요건 (만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부양) △주택 요건 (세대원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5000만 원 이하 주택1채 소유) △재산 요건 (주택을 포함한 세대원 재산가액 1억 원 미만) 등이다.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고, 수급요건을 충족했지만 사업자가 소득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번 안내대상에서 제외된 가구는 급여수령 통장 사본 등 증거서류를 첨부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근로장려금 결정전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적용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신청자의 신고 편의를 돕기 위해 올해부터 담당자와 직접 통화가 되는 '무인전화예약 시스템'을 도입했다.

신청자가 신청안내문 하단 '전화문의'란의 '세무서 담당자 예약 회신'에 개인별로 부여된 관리번호를 문자전용 번호(013-3366-××××)로 송신하면, 담당자가 추후 전화상담하는 서비스다.

일반적인 전화상담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126번),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번)를 이용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달 중순까지 개인별 권장 방문일을 안내해 충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근무시간에 신청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휴일 및 야간 접수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전화신청(ARS)가구를 기존 17만 가구에서 30만 가구로 확대하고, 회선을 증설해 과부하를 해소키로 했다.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한 후에는 관련 서류를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신청자별 심사를 거쳐 9월 중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고 지급된다.

☞용어설명

【근로장려세제】란: 근로장려금세제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연간 최대 120만 원 한도 내에서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세금환급형 소득지원 제도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 1700만 원 미만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부양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000만 원 미만 주택 한 채 보유 △세대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 1억 원 미만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