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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정치참여와 민주주의, 북한의 경우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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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정치참여와 민주주의, 북한의 경우는?

김민섭 [Dr. rafael] 2012. 3. 31. 22:45

 

 

시민의 정치참여와 민주주의

 

 

1. 민주주의의 기원과 개념

 

1) 민주주의에 대한 최초의 개념 규정은 고대 그리이스에서 '민중의 지배'라는 의미로 시작되었으며, 이 개념은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통용되고 있다. '민중의 지배'라는 개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민주주의가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매우 본질적인 '내용상의 문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민주주의를 의사결정의 절차라는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본질을 폄하하는 것이다.

 

democracy = demos + kratia/kratein = mass + ruling = 민중의 지배

 

2) 그러나 아테네와 로마에서 민주주의의 채택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자연철학자들이 민주주의를 가장 우수한 제도로 인식한 것은 아니었다.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철인왕(哲人王/ king of philospher)에 의한 정치를 주장했으며,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역시『정치학』에서 대중에 의한 민주정치가 중우정치로 타락할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군주정치나 귀족정치를 선호하면서, 현실적인 선택으로서 이들의 혼합정치를 주장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유형 구분>

구 분

좋은 정치

나쁜 정치

1인 지배

군주정치(monarchy)

참주정치(tyranny)

소수 지배

귀족정치(aristocracy)

과두정치(oligarchy)

다수 지배

민주정치(democracy)

중우정치/빈민정치

 

(블로그 편집자 주) 그럼 여기서 중우정치나 빈민정치란 무엇인가요?

고대 그리스 폴리스(polis)의 정치를 고찰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국가론:Politeia》과 《정치학:Politica》에서 ‘민주제의 타락한 정체(政體)’에 부여한 명칭.
플라톤은 중우정치를 다수의 폭민(暴民)에 의한 정치(폭민정치:mobocracy)로 규정하였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수 빈민의 정치(빈민정치:ochlocracy)라고 규정하였다. 민주제가 상황에 적합한 효과적인 리더십을 결여하였을 때 나타나는 정치현상이며, 중세 ·근대에 이르러서도 대중에 의한 정치를 혐오하는 많은 보수적 정치가나 사상가들에 의해서 민주제 ·민주주의에 대한 멸시의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초록별과 그린라이프)

 

3) 고대 그리이스에서 연원한 민주주의(직접민주정치)는 아테네 민주정치의 몰락과 로마민주정의 쇠퇴로 인해 중세봉건사회의 시작과 더불어 소멸되었다. 그러나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국가와 개인이 발견되고 과학혁명과 종교개혁이 신흥부르주아지의 등장과 봉건사회의 몰락과 더불어 진전되는 근대사회의 초엽에서 민주주의는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계몽주의 시대의 대표적인 사회계약론자로서 전체의지나 부분의지에 대하여 일반의지(general will/ volont? g?n?ral)를 역설한 루소의 사상은 민주주의 이론의 초석이 되었다.

 

4) 시민혁명에 의해 절대주의국가의 시대를 넘어 근대사회로 발전해가던 당시 상황에서 민주주의는 신흥부르주아지의 이념인 자유주의와 강력하게 대립하는 사상으로 인식되었으며, 평등(equity)의 이념을 핵심적으로 강조하였다. 또한 정치영역에서 평등은 참정권이 박탈된 노동자들의 참여(participation) 욕구로 나타났다. 이 시기에 자유주의는 중세봉건국가나 그 이후의 절대국가의 억압과 전제로부터의 '자유'라는 개념으로 출발했지만, 산업혁명의 진전 속에서 노동자계급에 대한 자본가계급의 사유재산의 자유, 재산권의 자유, 재산축적의 자유, 착취의 자유 등 자본가계급에 유리한 경제적 자유라는 의미로 축소되어 인식되었다. 이런 점 때문에 국가로부터의 자유라는 정치적 자유와 자본가계급의 축적의 자유라는 경제적 자유는 분리된 개념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5) 20세기 들어 민주주의에 대한 현대적 정의는 남북전쟁이 진행중이던 1863년 격전지였던 펜실베이니아의 게티스버어그에서 링컨이 한 명연설중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라는 구절 속에 잘 표현되어 있다. 여기서 링컨은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개념인 자치주의, 복지주의, 주권재민을 국민자치, 국민복지, 국민주권으로 표현하였다. 민주주의에 대한 링컨의 개념은 계몽주의시대의 로크나 프랑스혁명 당시 몽테스큐 등에 의해 창안된 권력분립 및 이를 기반으로 한 견제와 균형 (checks and balances)의 원리와 더불어 미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었다.

 

6) 그러나 민주주의에 대한 이러한 용법은 대체로 자유민주주의적 이념의 범주 내에서 이루어진 것들이다. 실제로 18세기 들어 대립하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불균등 결합의 형식으로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와는 구별되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socialist democracy) 역시 발전하였다. 이것은 인류사회에서 나타난 민주주의의 두 갈래를 의미하는 데 전자가 자유를 중심한다면 후자는 참여와 평등을 중시하는 것으로서, 20세기 이후 각각 서방의 민주주의와 동구의 민주주의로 발전하였다

(이런 사상적 흐름으로 인해 민주주의는 부르주아민주주의와 프롤레타리아민주주의로 양분되기도 한다).

 

구 분

유 형

비 고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제3세계 민주주의

-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는 사회주의에 대항하기 위한 서방의 선택

- 제3세계에서 실험된 자유민주주의의 파행성 인식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프롤로레타리아 독재

노동자평의회

민주집중제

평의회민주주의

생산민주주의

- PT독재는 파리꼬뮨에 대한 마르크스의, 민주집중제는 레닌의 개념

- 평의회 개념은 노동자계급의 자치나 결정을 중심하는 개념으로서, 오늘날 생산민주주의로 연결

 

※ 우리 나라의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민주공화국이 다른 나라, 선진국의 민주공화국과 동등한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다.

 

※ 플라톤과 루소와 마르크스에 대한 평가

고대 그리이스에서 플라톤은 철인왕의 정치를, 루소는 계몽주의시대에 일반의지를 기초로 한 민주주의를, 마르크스는 19세기 중반 이후 계급착취가 없는 사회의 실현을 주장하고 실천한 사상가이자 실천가였다. 이런 점에서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칼 포퍼(Karl Popper)는 그의 주저 『열린 사회와 그 적들』에서 이 세 사람을 '열린 사회에 대한 적'으로 규정하였다.

 

2. 정치참여의 역사

 

1) 고대 그리이스 아테네의 직접민주정치는 공인된 '시민'을 주체로 정치광장인 아크로폴리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구성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외국인, 부녀자, 노예 등은 시민이 될 수 없었으며 오직 가족을 구성한 재력있는 20세 이상의 성년 남자만이 시민의 자격을 향유했다 (로마에서는 외국인에게도 시민권을 부여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지주로 구성되었다. 이런 점에서 당시의 직접민주정치는 폴리스 전체 인구의 10% 내외로 구성된 지주계급의 제한된 직접민주정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직접민주정치의 절차를 구축하고 참주정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오스트라시즘(ostracism/ ostrakismos/ 패각투표/ 도편추방)에 의해 잠재적 참주를 10년간 국외에 추방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갖추었다는 점에서 매우 선진적이라 할 수 있다 (형식을 달리하지만 게르만족 역시 1세기를 전후한 시점에서 유사한 직접민주주의를 시행하였다).

 

2) 아테네의 직접민주정치는 중세봉건사회에서 자취를 감추었다가 봉건사회 말기, 일련의 인문사회적, 자연과학적 발달의 성과로서 부활하였다.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전개된 르네상스와 자연과학의 발달, 해상항로의 발달과 신대륙의 발견, 이로 인한 해상교역의 증대와 상공업의 발달 등은 새로운 계급인 제3신분의 신흥부르주아지의 등장을 촉진하였다. 농업혁명으로 인한 잉여농산물의 비축, 13세기 이후의 농노해방, 14세기 중엽 흑사병의 창궐과 농업노동력의 부족, 군사기술의 발달로 인한 성곽과 기사 등 봉건적 도구의 불필요성, 그리고 '자유로운' 도시의 발달과 도시로의 인구이동, 도시(도시인들이 납부하는 세금)에 대한 영주의 필요성의 증대 등 사회경제적 변화는 장원제의 해체를 촉발했다.

 

3) 신흥부르주아지의 등장과 장원의 해체를 바탕으로 한 봉건국가의 몰락 및 동시적으로 진행된 교황권의 약화는 왕권의 강화를 가져왔고, 관료제와 상비군으로 무장된 왕권은 봉건국가에 이어 절대국가(전제국가)가 등장하는 기초가 되었다. 에스파냐(펠리페 2세), 영국(엘리자베드 1세), 독일(프로이센의 프리이드리히 대왕), 프랑스(루이14세), 러시아(표트르 대제) 등은 절대국가의 전형적인 사례들이며, 이 시기에 중상주의적 정책을 기반으로 해상교역과 수출을 통한 부국강병책이 추진되었다.

 

4) 절대국가의 전제정치는 신흥부르주아지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의 저항을 촉발하여 17세기 이후 서구사회를 부르주아혁명 혹은 시민혁명의 시대로 몰아갔다. 부르주아혁명은 먼저 영국에서 권리장전에 의한 평화적인 명예혁명(1688)으로 촉발되었지만 역사적으로는 마그나 카르타(1215)와 청교도혁명(1649)에 기초한 것이었다. 미국에서는 영국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독립전쟁과 독립선언(1766)으로 나타났으며, 프랑스에서는 프랑스대혁명(revolution by sans-culotte/ proletariat)과 '자유·평등·박애'의 인권선언으로 나타났다. 서구 부르주아혁명의 역사적 의미는 중세봉건시대에 형성된 성직자(제1신분)와 귀족(제2신분) 등 특권계급에 저항하여 신흥부르주아지가 제3신분으로 등장하였음을 선포했다는 것인 동시에 이들이 역사발전의 주체이자 정치적 주체로 등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프랑스혁명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제3신분인 부르주아지 뿐만 아니라 귀족, 노동자, 농민 등 4계급이 혁명의 주체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초기에는 국왕이 소집하는 삼부회의 일원으로 참여하지만 나중에는 독자적으로 국민의회나 국민공회를 통해 왕권을 장악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게 되며, 오늘날 의회 혹은 양원제 하에서의 하원(the House of Representative/ the House of Commons)을 구성하게 되었다.

 

5) 그러나 부르주아혁명을 통한 공화정이나 입헌군주정의 확립은 신흥부르주아지의 정치적 권리를 신장한 반면 혁명에 참여한 산업혁명의 후예들 (노동자계급/프롤레타리아트/쌍뀔로뜨)에게는 아무런 과실도 제공해주지 못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노동자들에게는 투표권이 부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8세기 후반 영국에서는 전체 인구 1,400만명중 겨우 16만명이 유권자였다) 귀족출신과 신흥부르주아지에게는 복수투표/차등투표 등의 제도가 시행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19세기 중반인 1838-1848년 영국에서 노동자 참정권운동인 챠아티스트운동 (chartist's movement)을 촉발하였으며, 프랑스에서는 노동자혁명인 1848년의 2월혁명이나 1871년의 파리꼬뮌(Paris Commune)을 촉발하기도 하였다.

 

6) 노동자계급이나 진보적인 세력들은 참정권을 요구하는 동시에 자신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정당을 결성하여 정치에 참여하였다. 영국의 노동당, 독일의 공산당과 사회민주당, 프랑스의 공산당과 사회당, 이탈리아 공산당, 기타 서구의 사회민주당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참정권운동은 20세기 들어 일정 선거연령 이상의 모든 국민들이 선거에 참여하게 되는 보통선거, 모든 국민들에게 동일한 투표권이 주어지는 평등선거 등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정착되었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투표권은 대부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부여되었다 (미국 14개주 1890-1914, 뉴질랜드 1893, 호주연방 1902, 핀란드 1906, 노르웨이 1907, 덴마아크 1915, 네덜란드 1917, 영국과 독일 및 오스트리아 1918, 스웨덴과 룩셈부르크 1919, 미국과 체코 1920, 폴란드와 유고 1921, 프랑스 1946, 한국 1948, 스위스 1971). 따라서 19세기 후반 이후 정치적 참여의 확대는 참정권의 확대와 새로운 정당의 창당이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7) 60년대 이후 독일과 프랑스 등에서 시작되어 전세계로 확산된 '신사회운동' (new social movement)은 정치참여의 새로운 방식으로 부각되었다. 여성운동과 인권운동, 환경운동과 반핵운동 등을 주제로 한 신사회운동은 정당과 정치권의 역할을 넘어 시민사회의 정치적 역할이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독일 녹색당(green party)은 시민운동의 영역에서 정치운동으로 전환함으로써 많은 관심을 촉발했다. 현재 시민운동이 정당으로 전환한 사례는 많지 않지만 다양한 시민운동들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전제로 중요한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게 됨으로써 정치참여의 새로운 방식으로 등장하고 있다. 유사한 시기에 사회주의국가인 동유럽에서도 시민사회의 성장이 목격되었다. 바원세를 중심으로 한 폴란드 연대노조(solidarity)의 성장과 성공은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60년대 이후 유럽에서 목격되고 90년대의 시점에서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공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공공영역'인 시민사회는 정치참여의 매우 중요한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8) 서구와는 다른 측면에서 70년대 중반 이후 민주화의 제3의 물결 역시 남부유럽과 제3세계에서 군부통치에 저항하여 시민의 정치참여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확대하고자 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제2차 대전을 계기로 독립한 아시아와 아프리카 및 중남미 국가들은 50년대 중반 이후 군사쿠데타에 시달리면서 정치불안을 경험했지만, 70년대 중반 이후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민주화를 시작으로 중남미에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아시아에서 필리핀과 한국의 민주화 등을 계기로 전반적인 민주화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한국에서 4월혁명, 서울의 봄과 광주항쟁, 6월민주항쟁 등은 민주화를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평가되고 있다.

 

※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실패

20세기 초반의 러시아, 1945년 이후의 동유럽과 북한, 중국, 60년대 이후 쿠바와 베트남 등 일련의 사회주의화는 노동자계급의 직접적인 정치참여를 가능하게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방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80년대 이후 실패로 판명되었다.

 

3. 정치참여의 다양한 길

 

현대사회에서 정치참여는 단순히 유권자가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시민의 정치참여를 확대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신장하고 발전시키는 데는 선거와 정당 등을 통한 직접민주적인 참여, 시민운동과 지역운동 등 시민사회 수준의 간접민주적인 참여의 두 가지의 길이 존재한다. 이것을 세분하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참여방식이 나온다.

 

1) 직접민주적 정치참여

① 공무담임권의 차원에서 공직선거후보로 참여: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등 각급 선거에 후보로 참여하는 방법

② 선거나 국민투표에의 참여: 공직후보를 선출하는 각급 선거 및 헌법개정이나 국가의 주요 현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참여하는 방법

③ 정당의 간부나 당원, 선거캠페인 등에의 참여: 정당의 간부로 활동하거나 당원으로 등록하여 활동하면서 선거캠페인 등에 참여하는 방법

 

2) 간접민주적인 참여

① 시민운동 참여: 중앙정부 수준에서 활동하는 경실련,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YMCA, YWCA 등 다양한 시민운동에 참여하여 행정부나 의회, 정당의 활동을 견제, 감시, 비판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운동

② 지역운동 참여: 지역 수준에서 활동하는 각종 지역운동이나 마을이나 부락 수준에서 활동하는 각종 모임에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구체적인 현안에 대하여 협의하고 토론하는 운동

③ 공명선거 감시운동: 시민운동과 지역운동의 참여자들이 중심이 되어 정당이나 행정부의 선거추진과정을 감시하는 운동

 

통상 시민들은 공직후보로 참여하거나 정당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정치참여로 인식하지 않으며, 많은 사람들이 투표행위만을 정치참여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국가, 정부, 정당이 '주어진 어떤 존재'가 아니라 국민에 의해 선출되고 구성된 '사후적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시민의 정치참여에는 제한이 있을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는 것은 가장 적극적인 정치참여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정치적 직업을 통해 생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다양성이 증대되고 사회의 개방성과 투명성이 신장되는 조건에서는 비정치적이고 간접민주적인 정치참여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는 사실도 인식하여야 한다. 따라서 시민운동이나 지역운동 등을 통한 정치참여 역시 정당이나 선거를 통한 참여 못지 않게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방식으로의 참여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4. 한국의 시민사회와 정치참여

 

1) 한국의 정치참여는 외형적인 측면에서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개항 이후의 역사를 되돌아볼 때 동학농민전쟁, 의병운동, 3·1운동, 항일독립운동, 해방 직후의 통일국가수립운동, 이승만정권에 대한 저항과 4월혁명,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 1980년 서울의 봄과 5·18광주항쟁, 87년의 6월민주항쟁, 그리고 최근의 다양한 시민운동 등 그 영역과 활동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 그러나 해방 이후의 상황만을 고려할 때 이러한 시민의 참여는 분단으로 인해 지극히 보수화되어 있고, 지역대결구도에 의해 지역주의화되어 있으며, 능동적이기 보다는 매우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정치권과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일반화된 불신이 이러한 사실을 잘 반영한다.

 

3) 시민사회 역시 기본적으로 분단으로 인한 보수성과 지역대결구도로 인한 지역적 분절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공공영역'으로서의 장점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말하자면 시민사회의 성격이 보수적이고 지역주의적일 뿐만 아니라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속성까지 가지고 있다.

 

4) 이런 점에서 최근 부각되고 있는 우리 나라의 시민운동은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이 운동은 정치권에 대한 비판운동인 동시에 굴절된 시민사회를 스스로 자기교정하는, 즉 '시민사회를 창출해가는' 시민운동이라는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시민운동의 성장은 시민사회의 성장을, 시민사회의 성장은 시민의 정치적 참여의 확대를 가져와 궁극적으로 정치발전에 이바지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5) 민주주의가 절차를 중시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절차적 준수에 관한 부분이다. 민주주의가 내용을 중시한다면 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정책에 관한 부분이다. 민주주의에서 절차와 내용이 준수되기 위해서는 정치적 경쟁의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절차가 특정 세력을 위한 것이라면 절차 이상의 내용이 충족될 수 없다. 사상과 이념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거나, 시민사회의 다양한 이익을 반영하는 정치구조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자료 출처 : 월간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