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관리 메뉴

초록별과 그린 라이프

황우석 박사, 1번 줄기세포 등록소송 승소‘국내 줄기세포 연구 가능성' 본문

My Prep.for green life/초록:별의 전공과 이용 관련

황우석 박사, 1번 줄기세포 등록소송 승소‘국내 줄기세포 연구 가능성'

김민섭 [Dr. rafael] 2012. 6. 30. 06:47

"체세포 복제연구 활성화 기대"

 

황우석 박사(사진)는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사람 배아줄기세포(1번 줄기세포.NT-1)'의 등록거부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유일한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의 연구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크게 반겼다.



반면 줄기세포 등록을 거부한 질병관리본부 산하 국립보건연구원 측은 "(NT-1) 체세포 배아줄기세포가 아니라는 판단에 변함이 없다"며 판결에 불복할 뜻을 내비쳤다.

1번 줄기세포는 황 박사팀이 만들었다고 발표했던 사람 배아줄기세포 가운데 유일하게 확인된 줄기세포로, 서울대조사위원회는 2006년 당시 이 줄기세포가 처녀생식을 통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황 박사팀은 세계 최초의 체세포 핵 이식 줄기세포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후 황 박사는 질병관리본부가 국내 배아줄기세포주를 공식으로 등록받는 과정에서 `NT-1'을 등록 신청했지만, 질병관리본부는 이 줄기세포 생성의 과학적, 윤리적 문제를 들어 등록을 거부했다.

하지만, 이런 논란 속에 1번 줄기세포는 지난해 캐나다 특허청으로부터 물질특허와 방법특허를 획득해 국제적 인증을 받았다.

황 박사는 이날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의 대리인을 통해 "NT-1은 전세계에서 유일한 체세포 핵 이식 배아줄기세포인데도 질병관리본부가 명확한 이유없이 등록을 거부했다"면서 "캐나다에서도 특허가 등록됐는데 왜 고국에서만 이를 인정해주지 않느냐는 측면이 (법원에서) 인정받은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황 박사는 이번 판결에 따라 질병관리본부가 NT-1 세포주의 등록을 받아준다면 이를 이용해 배아줄기세포를 연구하려는 모든 연구자에게 분양할 방침이라고 연구원측은 설명했다.

하지만, 국립보건연구원은 NT-1이 단성생식 줄기세포주라는 것은 과학적 사실인만큼 법원 판결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조명찬 국립보건연구원장은 "NT-1은 체세포 배아줄기세포가 아라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만큼 등록 불가 방침에도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판결문을 꼼꼼히 검토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남도영기자

 

............................................................

 

황우석, 줄기세포주 등록소송 승소 ‘국내 줄기세포 연구 가능성’

질병관리본부가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주 등록 신청을 윤리적.과학적 문제를 이유로 반려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조일영)는 28일 황 박사가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줄기세포주 등록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2010년 질병관리본부의 등록반려처분은 부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황 박사가 지난 2010년 11월 소송을 제기한지 1년 6개월여만에 나온 것으로 그동안 양측은 첨예한 법적 공방을 이어왔다.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줄기세포주를 국가가 관리해 연구 촉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0년 줄기세포 등록제를 시행했다.

황우석 박사는 “질병관리본부가 단성생식을 이유로 줄기세포주 등록을 거부했지만 질병관리본부 측이 제시한 입증자료나 검사결과가 잘못됐고, 난자 수급과정의 윤리적 문제는 등록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2010년 11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난자수급에서의 비윤리적 행위가 있었다는 사유를 들어 줄기세포주 등록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생명윤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2005년 1월1일 전에 수립된 줄기세포주는 '줄기세포주의 개체식별, 유전자발현, 분화능력 등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었을 것'이라는 요건만 충족하면 등록대상"이라며 "생명윤리법 시행일 이전 수립된 이 사건 줄기세포주는 그것이 체세포복제 방식이든 단성생식배아 방식이든 불문하고 등록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시행규칙은 과학적 요건만 갖추면 줄기세포주 등록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고 있다”면서 “이런 점 등을 고려하면 과학적, 윤리적인 이유로 등록을 거부한 질병관리본부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생명윤리법은 지난 2004년 제정되었고 이 사건 줄기세포주는 2003년 4월경 수립되었다.

한편, 황우석 박사는 지난 2010년 5월 29일 질병관리본부에 2003년 4월경 만든 줄기세포주에 대해 줄기세포주 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질병관리본부는 '난자수급 과정의 윤리적.과학적 문제'를 이유로 줄기세포주 등록신청을 반려했고, 이에 황 박사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날 질병관리본부가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주 등록 신청을 윤리적.과학적 문제를 이유로 반려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Copyrights ⓒ네티즌과 함께하는 중앙통신뉴스
박강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