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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신약 처방권 등 이슈.. 아침엔 의사, 점심엔 한의사가 찾는 복지부 청사

김민섭 [Dr. rafael] 2012. 9. 28. 21:12

의협 한방특위·한의협 특별위, 출근시간·점심시간대 시간차 1인 시위

 

27일 오전과 점심시간대에 시간차를 두고
의협 한방특위 이용민 부위원장과 한의협 특별위 이용민 위원이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왼쪽부터) 문성호 기자

 

요즘 아침엔 의사가, 점심엔 한의사가 피켓을 들고 보건복지부 계동 청사 앞을 찾고 있다.

천연물 신약 처방권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의료계와 한의계가 복지부를 대상으로 각각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27일에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들이 서로 반대되는 입장이 적힌 피켓을 들고 복지부 청사 앞에 섰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방특위)는 복지부 공무원들이 출근하는 오는 7시부터 9시까지, 한의협 천연물유래의약품관련대책특별위원회(이하 천연물특위)는 복지부 공무원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 밖으로 나오는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이들의 타깃은 한방물리치료 비급여, 천연물 신약 처방권, 현대의료기기 한의사 사용 문제 등을 다루는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다.

의협 한방특위는 중립적인 입장을 지켜야 할 정부 부처가 일방적으로 특정 직역인 한의계를 옹호하고 있다며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방특위 조정훈 간사는 "대법원이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는데도 한의약정책과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한의사들이 일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식으로 유권해석을 내려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한의약정책과가 최근에는 천연물 신약 처방권 문제, 한의사의 근로능력평가 진단 문제, 한방물리치료 비급여 목록화 등에 대해서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한방 편들기'에 여념이 없어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한의협 측은 천연물 신약은 한약이기 때문에 의사가 천연물 신약을 처방하는 건 불법이라면서 한의사만 천연물 신약을 처방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의협 천연물특위는 한달 전부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의협 관계자는 "의협 한방특위에서 한의협이 진행하고 있는 릴레이 1인 시위를 겨냥해서 똑같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며 "의사들이 천연물 신약이라는 이름으로 한약제제를 캡슐에 담아 양약으로 처방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