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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별과 그린 라이프
장애인 복지 시책과 이에 대한 평소 느낌 본문
장애인 복지시책과 이에 대한 평소 느낌
● 각종 세금 공제, 감면 지원
- 소득세 인적 공제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200만원 추가 소득공제
- 장애인 의료비 공제 : 당해년도 의료비 전액 소득공제
- 상속세 인적공제 : 500만원×(75세-상속당시 나이)
- 증여세 면제 : 증여재산 중 신탁회사에 신탁한 재산에 대해 최고 5억까지
- 장애인용 수입물품(의수족, 보조기 등 101종) 관세 감면
-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등
● 자동차 관련 각종 지원
-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제
- 1~3급 장애인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 1~3급(시각 4급) 장애인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중 공동명의로 등록한 2000cc이하 승용차, 7~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 15인승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 차량구입시 도시철도채권 및 지역개발공채 구입면제
- 장애인 명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15인승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
- 승용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
- LPG연료 세금인상액 지원(1~3급 장애인, 단계적 축소),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등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2,000cc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자동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
- 주차요금 할인 또는 면제, 차량 부제 면제, 전용주차구역 주차
● 각종 이용료 면제, 할인 지원
- 전화요금 할인(1대, 시내 50%, 시외 월 3만원 한도내 50%, 이동전화는 월 1만원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114안내
- 시·청각장애인 TV수신료, 고궁, 박물관, 국공립공원 등 입장요금 면제
- 공동주택 특별분양 알선(전용면적 85㎡이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 이동통신 요금 할인(가입비면제, 사용료35%, 무선호출기 기본료30%)
- 철도 요금 감면(1~3급:50%, 4~6급:30%)
- 도시철도 요금 100% 감면
- 항공요금 할인(국내선 30~50%), 연안여객선 운임 할인(20~50%)
- 초고속인터넷 요금할인(30~40%), 전기요금 할인(1~3급 2
● 장애수당, 자금 융자 등
● 평소 개인 느낌
※ 현재까지의 복지 정책의 특징은 장애인을 지적능력이나 생활능력이 없는
주로 다른 가족의 양육이나 보호의 대상으로 보아 왔기 때문에
장애인 자신 또는 장애인 가구주를 위한 복지 시책이 미흡한 실정이며
장애인 자신이 사회 지도층이 될 수 있는 길에는 한계가 있음.
※ 일부 지원 제도에는 장애인의 소득 상한선을 두어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수당 등 전체적인 지원 규모 및 개별 지원 금액도 상당히 미흡한 실정임.
※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 인구수 : 450~500만명 (장애 급수 1급 ~ 6급)
유발시기 : 선천적 장애 유발 30%, 후천적 장애 유발 70%
후천적 유발은 정부시책에 의해 예방 가능 부분
장애인복지시책 (보건복지부,2010년)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고 | |
---|---|---|---|---|
1. 장애수당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보장시설 장애인은 연령에 상관없이 장애수당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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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중증:1인당 월 130천원
|
읍ㆍ면ㆍ동에 신청 | |
2. 장애아동 수당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
|
|
읍ㆍ면ㆍ동에 신청 | |
3.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 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가구의 1~3급 장애인인 중학생ㆍ고등학생 및 1~3급 장애인의 중학생ㆍ고등학생 자녀 ※소득인정액 기준(가구원/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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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ㆍ면ㆍ동에 신청 | |
4.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 저소득 가구의 장애인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함으로 자립자금대여 대상에서 제외 |
|
읍ㆍ면ㆍ동에 신청 | |
5.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
|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 |
6.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시ㆍ군ㆍ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 |
7. 장애인 재활 보조 기구 무료 교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 장애인중 교부품목자 | 품 목
|
읍ㆍ면ㆍ동에 신청 | |
8.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 자동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 |
|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산정시 특례 적용 |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ㆍ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 |
산출 보험료 경감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이고, 동시에 과표 재산이 1.3억원 이하이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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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 |
9.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공판장) 운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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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 의뢰 문의:장애인복지시설협회 02-718-9363 | |
10. 장애인 직업재활 기금사업 수행기관 운영 | 등록장애인 |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 사업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 |
11. 보장구 건강 보험 급여(의료급여)실시 | 등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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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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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
읍ㆍ면ㆍ동에 신청 | |
13. 장애인 결연 사업 | 시설 입소 장애인 및 재가 저소득장애인 | 결연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후원금품 지원, 자원봉사활동, 취업 알선 ※ 신청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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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4. 장애인용 LPG연료 세금인상액 지원 |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수송용 LPG를 이용하는 장애인용 LPG 승용차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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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ㆍ면ㆍ동에 신청 | |
15. 농어촌 재가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 가구당 3,800천원(1,000가구 지원) | 읍ㆍ면ㆍ동에 신청 | |
16. 실비장애인생활시설입소이용료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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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장애인생활시설 입소시 입소비용 중 매월 27만원 지원 | 국고에서 시ㆍ도로 지원하며, 시ㆍ군ㆍ구에서 해당시설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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