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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시밀러 허가체제 구축'최우수 사례 선정

김민섭 [Dr. rafael] 2010. 8. 11. 16:00

'바이오시밀러 허가체제 구축'최우수 사례 선정
식약청, 규제개혁 우수사례 보고대회서 포상
고성민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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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특집] 규제개혁 국민공모 우수제안자에 시상 (09/12/02)
식약청 규제개혁 우수사례 보고대회에서 바이오의약품정책과의 '동등생물의약품 선제적인 허가체계 구축'이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22일 식의약품 규제개혁 활동 성과를 평가·포상하고 이를 직원들에게 공유·확산하기 위해 규제개혁 우수사례 보고대회를 실시했다며 바이오의약품정책과가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고 1일 밝혔다.

이날 보고대회에서는 현 정부 들어 의욕적으로 추진한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주부클럽연합회 김천자회장 등 외부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규제심사평가단이 평가했다.

우수상은 임상제도과의 '임상시험 실시기간 지정절차 간소화', 의약품안전정책과의 '의약품 소량 포장단위 공급의무화 개선', 화장품심사과의 '규제개혁을 통한 기능성화장품 시장활성화'가 선정됐다.

장려상은 의료기기정책과의 '의료기기 품목허가 구비서류의 획기적 감축', 수입식품과의 '식품 수출촉진을 위한 수출식품 영문증명서 발급 개선', 제품화지원센터의 '신약개발의 능동적 지원'이 선정됐다.

식약청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규제개혁 사항 발굴 및 정책화의 모델이 되는 사례를 전 직원이 공유함으로써 지속적인 개혁문화가 뿌리 내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0-05-01 오후 8: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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