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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일본 원전 관련 식의약 정보

김민섭 [Dr. rafael] 2011. 4. 2. 07:25

 

 

 

 

 

◈ 국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 (Q & A 자료) (3.23)

 

방사능 일반 정보

 

 

 

<질문1> 방사능 물질로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인체에 해로운 방사능 물질은? (오염물질과)

 

○ “방사능 (핵종)물질(放射能物質)”은 방사선을 방출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원자핵으로 우라늄(235U)을 비롯하여 많은 종류가 있으며 이중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세슘(134Cs, 137Cs), 요오드(131I)에 대하여 식품의 방사능 기준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특 성

핵 종

반감기

α 방출

235U

7.0×108

238Pu

87.7년

239Pu

2.4×104

240Pu

6540.0년

241Am

432.0년

 

β 방출

 

3H

12.4년

14C

5730.0년

35S

87.3일

89Sr

50.5일

90Sr

29.1년

99Tc

2.1×105

129I

1.6×107

 

γ 방출

60Co

5.3년

103Ru

39.3일

106Ru

1.0년

131I

8.0일

134Cs

2.1년

137Cs

30.1년

144Ce

284.9일

192Ir

73.8일

※ 반감기 : 원자수가 처음의 반이 되는 시간

 

<질문2> 방사능(방사성)과 방사선의 차이는 무엇인가? (오염물질과)

 

방사능은 방사능(방사성)물질의 원자핵이 단위시간당 붕괴되는 수를 의미하며, 방사능 강도를 측정하는 단위로는 Bq(베크렐)을 사용함

 

방사선은 원자핵이 붕괴될 때 방출하는 알파선(α선), 베타선(β선), 감마선(γ선)과 같은 일종의 공간을 이동하는 에너지로 사람이 방사선을 쬐였을 경우영향정도를 나타내는 측정단위는 Sv(시벨트)

 

<질문3> 방사능 물질의 식품 오염경로는? (오염물질과)

 

○ 원자력 발전소 사고(‘79 미국의 TMI, '86 구소련의 체르노빌)로 각종 방사능 물질이 대기로 방출되고 대기로 방출된 물질이 낙진 또는 비를 통해 토양이나 해양을 오염시킴

 

오염된 토양, 해양에서 자란 농․수산물에 흡수 축적된 방사능 물질이 결국 인체에 흡수되어 사람에 영향을 미침

 

<질문4> 일상생활에서 노출되는 방사선은? (오염물질과)

 

방사선은 자연방사선 및 인공방사선 2가지 구분할 수 있음

 

자연방사선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구상의 모든 물질로부터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빛의 에너지가 이에 해당됨

 

인공방사선은 TV나 전자렌지 같은 가전제품, 건강검진에 쓰이는 엑스선장치, 암치료장치,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등에서 발생됨

 

식품 섭취 안전 수준

 

 

 

<질문5> 방사능 물질에 오염된 식품을 먹으면 어떻게 되나?(오염물질과)

 

과량의 방사능 물질에 노출된 음식을 섭취할 경우 급성영향(예를 들어 구토, 탈모 등과 같은 신체적 이상, 급성방사선증후군 등)이 나타날 수 있음

 

※ 급성방사선증후군(Acute Radiation Syndrome; ARS): 전신이 1 Sv이상의 용량에 노출된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

 

※ 1 Sv = 자연적으로 1년간 노출되는 방사선량의 300배 수준으로 골수 손상과 관련된 용량이며, 소화기계, 심혈관계 등의 다른 장기는 더 높은 용량(약 >10 Sv)에 의해 영향을 받음

 

<질문6> 현재 일본 식품의 방사능 오염정도는 얼마나 되는 수준인가? (오염물질과)

 

○ 최근 보도에 의하면 후쿠시마현 인근 히타치시에서 재배한 시금치에서 kg당 54,000Bq(베크렐)의 방사성 요오드 및 1,931 Bq의 세슘이 검출되었으며, 기타 이바라키시에서 재배된 시금치에서는 kg당 24,000 Bq의 방사성 요오드 및 690Bq의 세슘이 검출되었음

 

오염된 수준은 우리나라에서 운용하는 방사능 요오드 및 세슘의 식품기준치의 180배 5배 높은 수준임

 

※ 우리나라 요오드 허용기준 ; 131I : 300Bq/kg (우유 및 유가공품 제외한 식품)

131I : 150Bq/kg (우유 및 유가공품)

 

※ 우리나라 세슘 허용기준 ; 134Cs + 137Cs : 370Bq/kg (모든식품)

 

<질문7> 일본의 방사능 오염 식품(시금치의 경우)의 위해정도는? (오염물질과)

 

최근 후쿠시마현 인근 히타치시에서 재배한 시금치에서 kg당 54,000Bq(베크렐)의 방사성 요오드131이 검출되었음.

○ 이 오염된 시금치를 매일 50g 섭취 시 연간 인체에 노출되는 방사선량은 21.7mSv (밀리시벨트) 수준인데 이는 연간 자연 방사선량(2.4mSv)의 약 9배 정도 높은 수준이며, CT 1회 촬영시 몸에 쪼이는 방사선량(6.9mSv)의 약 3배에 해당하는 수준임.

 

※ 계산식 ; 54,000Bq/kg × 0.05kg/day × 365day/year × 2.2 × 10-5

= 21.7mSv (mSv=Sv의 1천분의1)

 

mSv와 Bq/kg의 상관성 : 1Bq는 1초간 1개의 원자핵이 붕괴하여 방출되는 방사능의 강도로서, 반감기와 에너지 흡수형태, 체중, 핵종 등을 고려하여 사람에게 노출되는 영향정도(mSv)로 환산한 값

 

참고로, 체르노빌 사고 이후(초기 2년간 100mSv 이상 노출자를 대상으로) 오염지역에서 수년간 거주하여 갑상선 암이 유발된 경우는 연간 자연방사선량(2.4mSv)의 20배 이상 수준임.

 

현재 국내 방사능 기준 300Bq/kg(우유 및 유가공품 제외한 식품)에 적합한 경우 노출되는 방사선량은 연간 자연방사선량의 1/20 수준이므로 장기적으로 섭취하여도 갑상선 기능 장해 등의 건강 우려는 없음.

계산식 ; 300Bq/kg × 0.05kg/day × 365day/year × 2.2 × 10-5

= 0.12mSv (mSv=Sv의 1천분의1)

※ 우리나라 요오드 허용기준 ; 131I : 300Bq/kg (우유 및 유가공품 제외한 식품)

131I : 150Bq/kg (우유 및 유가공품)

선량단량 (요오드 2.2 × 10-5): 방사능 단위인 베크렐로부터 생체 영향 단위인 시벨트로 환산하는 계수로 신체에서 평생 방사선 핵종이 반감기를 거치는 동안 장기에 따른 영향, 에너지 흡수형태, 체중, 핵종을 고려한 값

(출처 : ICRP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일본산 식품 수입 및 검사 처리 현황

 

 

<질문8> 일본에서 얼마나 많은 식품이 수입되고 있나요? (수입식품과)

 

○ 중국 다음으로 일본으로부터 많은 건수의 농임산물 등의 식품을 수입하고 있음

- 2010년 기준으로 전체 수입 건수(293,995건)의 15.8%인 46,350건을 일본에서 수입

 

전체 수입 농․임산물 건수의 0.1%, 가공식품의 15%, 식품첨가물의 37%, 건강기능식품의 9.5% 해당

(단위 : 건수)

품목

농․임산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전체수입

39,413

157,576

33,503

6,556

일본수입

40

23,145

12,304

623

(전체대비 비율)

(0.1%)

(15%)

(37%)

(9.5%)

※ 기구 및 용기 포장 수입은 10,238건

 

<질문9> 어떤 종류의 식품이 일본에서 수입되고 있나요? (수입식품과)

 

일본에서 주로 수입되는 농임산물은 멜론, 호박, 커피, 로즈마리, 산초, 바나나잎, 파, 바닐라, 후추, 고추냉이 등이며,

 

- 가공식품은 청주, 과자, 소스류, 캔디류, 기타가공품, 복합조미식품, 볶은커피, 수산물가공품, 국수, 초콜릿가공품이 주로 수입되고 있음

 

 

① 일본 수입 현황(‘10년)

품목

건수

중량(kg)

금액($)

합계

46,350

60,360,040

514,202,155

농임산물

40

137,570

524,172

가공식품

23,145

40,371,636

260,213,149

식품첨가물

12,304

11,924,581

153,754,220

건강기능식품

623

413,171

23,630,307

기구.용기.포장재

10,238

7,513,083

76,080,306

 

 

 

 

 

 

 

 

 

 

 

② 2010 일본 품목별 상위 10위 수입(건수)

순번

농임산물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1

멜론

21

청주

3,125

개별인정형건강기능식품

142

혼합제제

9,152

2

호박

6

과자

2,973

오메가-3지방산함유유지(원료성)

50

합성착향료

524

3

커피

5

소스류

2,099

복합영양소제품

41

기타천연

착향료

334

4

로즈마리

2

캔디류

1,148

칼슘

39

자당지방산에스테르

207

5

산초

1

기타가공품

985

클로렐라 제품

37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142

6

바나바잎

1

복합조미식품

924

비타민C

27

에스테르류

88

7

1

볶은커피

837

스피루리나 제품

24

글리신

56

8

바닐라

1

수산물가공품

558

키토올리고당 제품

21

활성탄

50

9

후추

1

국수

451

비타민C/비타민E/엽산

19

트랜스글루타미나아제

41

10

고추냉이

1

초콜릿가공품

446

프로폴리스추출물 제품

16

DL-알라닌

40

 

 

 

 

 

 

 

 

 

 

 

 

<질문10> 일본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나? (수입식품과)

 

○ 고순도 게르마늄 검출기를 이용하여 감마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핵종(134Cs + 137Cs, 131I)과 방사능의 세기를 측정

 

<질문11> 식품중 방사능을 검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수입식품과)

 

○ 정밀분석 장비를 이용하여 방사능의 강도까지 정밀하게 측정할 경우 시료 분쇄과정부터 1건당 총 8-9시간이 소요되나,

 

- 요오드나 세슘의 오염 유무를 판단하는 데는 시료분쇄 과정부터 약 1-2시간이면 가능함

 

○ 현재 식약청은 동 분석장비를 4대 보유하고 있으며, 다음 주에는 방사능 핵(요오드, 세슘)의 존재 유무를 판별하는 고감도 휴대용 검사장비(대당 3천만원 상당) 10대를 서울․경인․부산청에 보급할 예정

 

 

<질문12> 국내 유통 중인 식품에 대해서는 방사능 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나요? (수입식품과)

 

수입되는 일본산 농․임산물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등 모든 수입품에 대하여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국내 유통단계에서는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음

 

우유 및 유가공품(치즈, 버터 등)․식육 및 식육가공품(햄, 베이컨 등)의 방사능 검사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수산물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검사하고 있음

 

<질문13> 작년의 일본 식품 수입 물량을 보면 식약청의 검사능력에 부담이 될 것 같은데 검사에는 차질이 없는지? (수입식품과)

 

2010년에는 1일 약 120건의 일본산 식품이 수입된 바 있으나, 정밀 분석장비 4대와 고감도 휴대용 검사장비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검사할 경우 방사능 검사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또한, 정밀분석 장비 6대와 휴대용 검사장비를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이 없는 지역에서 채취․생산․제조․가공되었다고 발행한 증명서나 일본 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를 제출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음

 

<질문14> 일본에서 방사능 오염이 확산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은? (수입식품과)

 

현재 일본의 원전 사고 처리 및 방사능 누출현황, WHO, 미국 등의 동향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으며,

 

- 일본에서 방사능 오염이 확산되어 추가적인 조치나 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정 지역이나 일본산 농․임산물 등에 대한 수입 잠정 보류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음

 

제 외국의 방사능 물질 관리기준

 

 

 

<질문15> 우리나라의 식품 방사능 검사기준은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식품기준과)

 

현재 식품 중의 방사능 오염 여부를 검사하는 항목은 세슘(134Cs + 137Cs ) 및 요오드(131I) 두가지 항목임

- 우유 및 유가공품의 경우 요오드는 150베크렐/kg, 세슘은 370베크렐/kg이며,

- 기타 식품의 경우 요오드는 300베크렐/kg, 세슘은 370베크렐/kg임

 

‘방사능’이란 원자핵이 방사선을 방출하는 능력을 말하며, ‘방사선’이란 원자핵에서 방출되는 전자파나 고속 입자를 말함

 

방사선은 물질을 투과하는 능력에 따라 α선, β선, γ선으로 구분하고, α선은 종이 1장도 투과하지 못하나, 세슘과 요오드 같은 γ선은 납이나 두꺼운 철판도 투과가 가능

 

 

<질문16> 베크렐(Bq)과 시벨트(Sv)는 어떻게 다른가요? (식품기준과)

 

‘베크렐(Bq)’은 방사능 물질이 방사선을 방출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국제단위로 베크렐선을 발견한 프랑스의 물리학자 ‘앙투안 앙리 베크렐’의 이름에서 유래

 

○ ‘시벨트(Sv)’는 사람이 방사선을 쬐였을 때의 영향정도를 나타내는 단위로 방사능 노출 측정 및 생물학적 영향을 연구한 스웨덴의 유명한 의학 및 물리학자인 ‘롤프막시밀리안 시버트’의 이름에서 유래

 

베크렐(Bq)을 시벨트(Sv)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방사능 물질별로 정해진 (경구)실효선량 계수를 곱하여 구함

 

- 예를들어 방사능 세슘 규격은 370Bq/kg으로, 370Bq의 식품을 1kg 섭취할 경우 사람에게의 영향은

370 × 1.3 × 10-5 = 0.0048mSv(Sv의 1/1,000)로서 X선 집단검진(1회)를 받는

↳ 방사능 세슘의 실효선량 계수

경우의 영향(약 0.6mSv)의 1/125에 해당함

 

○ 또한, 방사능 요오드 규격은 300Bq/kg으로 300Bq의 식품을 1kg 섭취할 경우 사람에게의 영향은

300 × 2.2 × 10-5 = 0.0066mSv으로서 X선 집단검진(1회)를 받는

↳ 방사능 요오드의 실효선량 계수

경우의 영향(약 0.6mSv)의 1/91에 해당

 

실효선량 계소는 방사능 단위인 베크렐로부터 생체영향 단위인 시벨트로 환산하는 계수로 방사능의 종류, 화학형, 섭취경로에 의해 정해짐

 

<질문17> 우리나라 방사능 오염 검사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세슘과 요오드만 검사하는 이유는?(식품기준과)

 

○ 현재 우리나라의 방사능 검사대상은 제조·생산국이 일본이거나 일본을 경유하여 수입하는 농·임산물(신선, 건조, 냉장, 냉동 포함),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건강기능식품 원료 포함) 및 휴대 반입물품으로

 

○ 검사항목은 방사능 세슘134Cs + 137Cs 및 요오드131I 이며 우유 및 유가공품 제외한 131I 기준치는 300Bq/kg (단 우유 및 유가공품은 150Bq/kg) 이며, 세슘(134Cs + 137Cs)은 모든식품에 370Bq/kg 이며 검사는 매수입시 마다 하고 있음.

 

○ 원전 사고로 알파(α), 베타(β), 감마(γ) 핵종이 발생하나,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감마(γ) 핵종으로 오염도는 이를 지표로 검사함. 감마(γ) 핵종에는 세슘(Cs), 요요드(I) 가 해당됨.

 

○ 일본 원전 사고와 관련하여 베타(β)핵종인 스트론튬(Sr) 검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스트론튬은 세슘과 함께 비례적으로 검출되는 지표이고 또한 일본에서 직접 오염된 지역에서의 생산 및 수학을 금지하고 있어 현재 검사는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다만, 국내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직접적인 방사능 오염이 발생할 경우에는 「원자력 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규칙」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종류

한국

일본

(수입식품)

미국

EU

Codex

영․유아식품

기타식품

액체식품

영․유아식품

기타 모든식품

요오드

300

(유제품은 150)

-

170

150

2,000

500

100

100

세슘

370

370

1,200

400

1,250

1,000

1,000

1,000

플루토늄

아메리슘

-

-

2

1

80

20

1

10

스트론튬

-

-

160

75

750

125

100

100

반감기 10일 이상인 기타 방사성 물질

-

-

-

400

1,250

1,000

100~1,000

1,000~10,000

 

<질문18> 최근 일본이 발표한 음식물 섭취제한 기준은? (식품기준과)

 

음식물 섭취제한 지표(후생노동성, 3.17)

1) 방사성 요오드 : 음료수, 우유 및 유제품 : 300 Bq/kg

채소류(근채류, 서류 제외) : 2,000 Bq/kg

2) 방사성 세슘 : 음료수, 우유 및 유제품 : 200 Bq/kg

채소류, 곡류, 육류·난류·어류·기타 : 500 Bq/kg

3) 우라늄 : 영유아용 식품, 음료수, 우유 및 유제품 : 20 Bq/kg

채소류, 곡류, 육류·난류·어류·기타 : 100 Bq/kg

4) 플루토늄 및 초 우라늄원소의 알파핵종 (238Pu,239Pu, 240Pu, 242Pu, 241Am, 242Cm, 243Cm, 244Cm 방사능농도의 합계)

- 영유아용식품, 음료수, 우유 및 유제품 : 1 Bq/kg

- 채소류, 곡류, 육류·난류·어류·기타 : 10 Bq/kg

* 100 Bq/kg을 초과하는 것은 영유아용 조제분유 및 직접 음용하는 우유에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

 

방사능 치료 관련 정보

 

 

 

<질문19> 방사선 피폭시 복용하는 의약품은 무엇이며, 인체에 어떻게 작용하는 지?(의약품안전정책과)

 

방사선 피폭 의약품으로는 방사성 요오드가 더 이상 인체(갑상선)에 축적되는 것을 막는 요오드화칼륨정(KI)과 위장관계에서 세슘을 포획하여 대변으로 배출하는 프루시안블루 캡슐(500mg)이 있음

 

 

<질문20> 인터넷을 통한 요오드화칼륨정 등을 구입해도 되는지. 그리고 약국에서도 구입이 가능한지?(의약품안전정책과, 의약품관리과)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거래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으며, 이 들 의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서 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사용되어 함

 

교육과학기술부는 방사선 피폭 사고에 대비하여 요오드화칼륨정과 프루시안블루 캡슐을 구호용으로 비치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일정 수준의 방사선이 검출되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방사선 비상진료기관을 통해 무상으로 공급하게 됨

 

<질문21> 의약품 대신 미역 등 해조류로 요오드를 섭취하는 것은 효과가 있는지?(의약품안전정책과)

 

방사능 피폭시 복용하는 요오드화칼륨정은 요오드화칼륨 130mg(요오드로서 121.5mg)을 함유하고 있음

 

미역 등 해조류에 함유된 요오드의 양은 매우 적어, 방사선 피폭 등에 있어 이를 섭취하는 것은 기대하는 효과를 얻기 어려움

 

 

<질문22>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의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지?(의약품관리과, 화장품정책과, 의료기기관리과)

 

현재까지 확인된 정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등에서도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에 대한 방사능 오염검사를 별도로 시행하고 있지 않으나,

 

○ 향후 일본 원전 사고가 확산될 경우를 대비하여 일본산 제품에 대한 γ-선 등 방사능 시험법 검토, 제 외국 동향 등 관련 정보 수집․분석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식약청 수입식품 검사현황 관련 Q & A - 일본원전 관련 식약청 대응 및 관리동향(3) (3.30)

 

Q1) 적합으로 판명된 244건 모두 일본 원전 사고 발생 이후에 수입된 식품인가요?

 

- 3.12일부터 국내로 반입된 식품 중 3월19일부터 29일까지 수입신고한 제품을 대상으로 검사가 완료된 244건에 대한 검사 결과입니다.

 

Q2) 현재 검사가 진행중인 것은 얼마나 되나요?

 

- 3월19일부터 29일까지 총 986건의 식품이 수입되었는데 29일 18시 기준으로 검사가 완료된 건은 244건이고 742건이 검사중입니다.

 

Q3) 농산물도 이번 검사 결과 발표에 포함되어 있나요?

 

- 예. 3월19일부터 29일까지 수입된 농산물은 멜론 1건(27kg)으로 검사결과 적합입니다.

 

- 우리청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방사능 검사 대상 식품은 농임산물,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입니다.

(참고로, 축수산물 검사결과는 유관기관 바로가기 메뉴를 참조해 주세요.)

 

Q4) 이번에 발표에 포함된 식품중 일본의 방사능 주 오염지역으로 알려진 4개현에서 제조생산된 제품도 포함되어 있나요?

 

- 이바라키현에서는 식품첨가물(소스류) 1건(39kg), 도치기현에서는 식초절임식품 1건(20kg), 청국장 2건(2,010kg), 청주 3건(8,701kg)이며, 군마현에서는 유탕면류 3건(290kg)과 빵류 6건(3,942kg), 장류절임 1건(1kg)이 수입되었고, 모두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Q5) 244건중에 14건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수준은?

 

- 검출된 방사능 수준

방사능 종류(기준)

검출량(Bq/kg)

검출 수준

134Cs + 137Cs

(370 Bq/kg)

0.6

1/616

0.5

1/740

0.3

1/1,233

0.2

1/1,850

0.1

1/3,700

0.09

1/1,411

0.08

1/4,625

131I(300 Bq/kg)

0.3

1/1,000

 

- 미량 확인된 일부 시료의 경우

세슘은 기준치(370 Bq/kg)의 1/4,625 ∼ 1/616 수준, 요오드는 기준치(300 Bq/kg)의 1/1,000수준입니다.

 

Q6) 앞으로도, 검사결과를 계속 확인할 수 있나요 ?

 

- 식약청 홈페이지에서 검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계속 제공하겠습니다.

 

◈ 추가 Q&A (3.31)

 

Q.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일본 원전 사고 관련 소비자 및 생산자를 위하여 식품 오염에 대한 권고사항을 발표한 내용이 있는 지?

 

A. 예. 방사능 사고의 초기 대응책은 실행이 가능하고 안전하다면 다음의 조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① 채소농장 및 사료에 플라스틱 비닐 또는 방수천 씌우기

② 방목된 가축들을 우리로 들여보내기

 

또한, 방사능 사고가 발생한 이후 방사능 오염의 심각성이 확인된 지역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① 오염된 지역에서 생산된 우유 및 채소 섭취를 피하기

② 해당 지역에서 도축을 피하기

③ 낚시, 사냥, 버섯 캐기 등을 피하기

 

보다 상세한 WHO의 발표내용은 우리청 홈페이지 ‘일본 원전 관련 식의약 안전정보 - 식품’을 참조하세요.

 

 

Q. 131I(요오드), 134Cs(세슘) 및 137Cs(세슘)은 식품에 존재할 수 있는 지?

 

A. 131I(요오드), 134Cs(세슘) 및 137Cs(세슘)은 인공적으로 생성된 분열 생성물로 천연적으로는 식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사능 핵종은 민간용 또는 군사용 핵시설로부터 외부 환경에 미량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유로 식품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Q. 왜 시금치 등 잎이 넓은 채소류에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는 지?

 

A. 방사성요오드 등의 방사성물질은 대기중에서 미세한 분진과 함께 공중에서 낙하하여 잎 표면에 부착됩니다. 따라서 잎 표면이 위를 향한 시금치 등의 채소류에서 다른 채소에 비하여 비교적 높은 농도의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Q. 양배추등의 결구성 엽채류는 비결구성 엽채류보다 방사능 물질 부착이 적은 지?

 

A. 양배추 등의 결구성 채소는 밭에서 수확한 후 출하 시 바깥측의 두꺼운 식용에 이용하지 않는 잎을 2-3매 제거하여 출하됩니다. 낙하한 방사능 물질을 함유한 분진은 바깥측의 잎에 부착하므로 이를 제거함으로써 부착물은 상당히 제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무 등의 뿌리채소는 덜 오염된다고들 하는데 맞는 지?

 

A. 뿌리채소는 섭취부분이 지면 아래에 있기 때문에 방사능 물질을 함유한 분진이 직접 부착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Q. 다시마나 미역 등 해조류가 피폭 예방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정말인지?

 

A. 다시마와 미역 등에는 요오드가 함유되어 있으나, 함유되는 안정 요오드량이 적고 일정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예방효과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 식약청 수입식품 검사현황 관련 Q&A - 용어 정의 (3.31)

 

Q1) 검사결과 발표자료 품목명의 ‘가공유지’란?

 

- 식용유지를 물리, 화학적 성질을 변화시킨 것으로 식용에 적합하도록 정제한 것을 말합니다.

 

Q2) 검사결과 발표자료 품목명의 '기타가공품'이란?

 

- 식품공전에 개별 식품 및 규격이 설정되어 있으며, 이런 개별 기준 및 규격에 해당하는 않는 제품은 곡류가공품,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전분가공품, 식용유지가공품, 당류가공품, 수산물가공품으로 분류합니다. 이 모든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제품을 기타가공품이라고 합니다.

 

Q3) 검사결과 발표자료 품목명의 ‘혼합제제’란?

 

- 혼합제제라 함은 식품첨가물을 2종이상 혼합하거나, 1종 또는 2종 이상 혼합한 것을 희석제와 혼합 또는 희석한 것 등을 말합니다.

 

*희석제(稀釋劑) : 특정 미량원료를 흡착하거나 물리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고 그 농도를 낮추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

 

자료출처: 식약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