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관리 메뉴

초록별과 그린 라이프

장애인 대상 성폭력 친고죄 폐지…처벌도 강화 본문

Our issu.&New thinking/+6)정책속보전반

장애인 대상 성폭력 친고죄 폐지…처벌도 강화

김민섭 [Dr. rafael] 2011. 10. 8. 09:53

정부, ‘장애인 대상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대책’ 발표
광주 인화학교 폐교…재학생 22명 인근 학교나 다른 지역으로 전학 지원

정부는 광주 인화학교를 폐교 조치하고 해당 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한편, 재학생 22명을 인근 학교나 다른 지역으로 전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보호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아동 성폭력 범죄자와 마찬가지로 장애인 성폭력자에 대해서는 ‘친고죄’를 폐지하고 장애인 강간죄에 대한 법정형을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늘리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이 관련부처 공무원들이 배석한 가운데 7일 오전 정부중앙청사

에서  광주 인화학교 폐쇄 조치 등 장애인 성폭력 및 피해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영화 ‘도가니’ 상영 이후 광주 인화학교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사회적 이슈화된 가운데, 국무총리실·교육과학기술부·법무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경찰청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대상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광주 인화학교는 폐교 조치키로 하고, 폐교를 위한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폐교에 따른 재학생 보호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재학생 22명 중에서 가정에서 통학 가능한 학생은 인근 학교 특수학급 등에 전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화원 거주 학생 7명은 학부모와 학생의 희망을 존중해 다른 시설로 옮겨 생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당시 사건 관련 교사는 원칙적으로 교단에서 배제토록 하고, 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우석´과 3개의 산하시설도 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시설을 폐쇄키로 했다.

아울러 경찰청 특별수사팀(17명)을 구성해 사건 이후 또다른 성폭행이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할 행정청(시·구청, 교육청) 관리·감독 적정성, 학교내부 비리 여부 등에 대해 추가 수사키로 했다.

정부는 또 장애인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성폭력 교직원의 임용결격·당연퇴직 사유를 현재 ´금고이상의 형´에서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까지 확대해, 성폭력 가해자의 교단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또한 학생이 장애학생을 성폭력한 경우에도 일반 학생을 성폭력한 경우보다 처벌 수위를 한 단계 이상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퇴학·출석정지 등에 대한 학칙개정이 이뤄진다.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과 대상도 확대된다.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 인정범위를 항거불능을 요하지 않는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을 추가하고,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와 마찬가지로 장애인에 대해서도 친고죄를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애인에 대한 강간죄의 법정형을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강화하며,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단 1회만으로도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확대된다.
피해 장애인에 대해서는 수사·재판과정에서 국선 변호인을 지원하는 ´법률조력인 제도‘를 도입하고, 또한 수화가 가능한 전문인력을 지원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범죄 피해자와 가족의 심리치유 전문기관인 ´스마일센터´에 성폭력 피해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전국의 특수교육지원센터와 Wee센터(교과부 운영 위기학생지원센터)의 상담 전문인력을 활용해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지원 기능을 내실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등 피해자 상담·치료 전문기관과 보호시설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우선, 사회복지법인에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공익이사제 도입, 사회복지시설 정보공개 의무화 등 투명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성폭력 범죄 예방 강화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된다.

우선, 장애학생 대상 범죄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상설 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장애학생의 성폭력 범죄 대처요령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일반 학생과 교원에 대한 장애학생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민관합동 캠페인을 전개하고 장애인 인식개선 기획프로그램 방송, 공익광고의 제작 등 다각적인 홍보방안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 추진과 함께 올 10월 중 관계부처 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기숙사가 설치된 41개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11월에는 이외 114개 모든 학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 영원히 근절될 수 있도록 단호한 의지를 갖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 사회의 장애인 복지시설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회 복지시설은 노인·장애인·아동 등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사회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처럼 취약 계층 보호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정부도 사회복지시설이 더욱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무총리실 | 등록일 : 201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