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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12월 9일부터 강화된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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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12월 9일부터 강화된다

김민섭 [Dr. rafael] 2011. 11. 29. 19:52

[ 뉴스1 제공](서울=뉴스1) 이해인 기자 = 경찰청은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다음달 9일부터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도가 0.05~0.1%인 음주운전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0.1~0.2%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처해진다.

또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이거나 3회 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 음주측정 거부자 등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음주운전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다"며 "개정 도로교통법은 처벌의 하한선을 설정해 실질적으로 처벌기준을 높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분위기 근절과 음주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경찰은 이 기간동안 저녁식사 시간대인 오후 7시부터 밤 11시 사이 유흥가 주변을 집중 순찰한다.

또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일제검문식 음주측정보다는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용의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대화, 탐지하는 방식으로 '선별적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이유없이 노상에서 정지하는 차량(음주확률 70%)

△앞차의 뒤를 너무 가까이 따라가는 차량(음주확률 60%)

△넓게 회전하는 차량(음주확률 60%)

△운전자의 안색이 술취한 것처럼 보일 경우(음주확률 60%)

△지정된 도로가 아닌 도로에서 운전하는 차량(음주확률 55%)

△여러 차선에 걸친 차량(음주확률 55%)

△고성을 지르는 운전자(음주확률 55%)

△교통신호에 대해 늦게 반응하는 차량(음주확률 50%)

△밤에전조등을 끄고 운행하는 차량(음주확률 50%)

 

등을 발견한 경우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나가다 헐.. 그렌저 XG? .. 밭으로 추락하여 땅바닥에 머리 박히고 본네트 열리고.. 이만한게 다행